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쉽게 끝내는 체크리스트와 문구 구성


본문
만기 앞두고 흔들리지 않게, 내용증명 양식 이렇게 준비하세요
계약만료 통지부터 반환기한 설정, 우체국 접수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 바로 쓰일 수 있도록 핵심 문장 구성과 발송 요령을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언제 보내는 것이 맞을까요
계약만료가 다가오면 최소 2개월 전에는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만기일과 반환기한을 분명히 적어 통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만기가 지났는데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즉시 요구 사실과 기한을 적은 문서로 남겨두세요. 이후 절차(임차권 등기명령·지급명령·소송)로 연결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요구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도달 여부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반송되더라도 발송 사실, 재발송 시도, 문자·통화 등 기록을 보관해 두면 분쟁 대응에 유리합니다.
양식의 기본 구성 6가지
문서 틀을 통째로 제공하진 않더라도, 실제 분쟁에 바로 쓰이는 핵심 요소는 다음 여섯 가지입니다. 각 항목은 한 줄씩 명확하게 배치하세요.
- 수신인·주소: 등기부상 임대인, 최근 거소 확인
- 발신인·주소: 계약서와 동일 표기(대리 발송 시 위임관계 명시)
- 제목: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전세금 반환 요청”처럼 간결하게
- 사실관계: 계약일·보증금·전입·확정일자·만기일 등 핵심 사실을 번호로 정리
- 요구와 기한: “만기일 다음날인 ○○일까지 전액 반환”처럼 날짜 특정
- 미이행 시 조치: 지급명령·소송 제기, 집행 및 이자 청구 가능성 고지
작성 요령과 알아두면 좋은 법적 포인트
요구 취지와 기한을 숫자 중심으로 적되, 감정 표현은 배제하세요. 문서 하단에 발신인 기재와 날짜를 넣고, 우체국 내용증명 접수 시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도달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한편, 최고(催告)의 의미를 담아 기한을 특정해 두면 이후 재판 절차로 넘어갈 때 시점 정리가 수월합니다.
발송 절차 한눈에 보기
- 주소 확인: 등기부·주민등록 등으로 최신 주소 점검
- 문서 출력: 동일 원본 3부(발신·수신·우체국 보관) 준비
- 우체국 접수: 내용증명 접수 + 배달증명 신청
- 결과 보관: 접수증·배달결과·반송봉투 등 증빙 보관
전문가의 손에 맡기고 정확하게 진행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지급명령, 본안 소송과 집행까지 절차별로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업무시간이 아닐 때는 자료 신청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