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리 돌려받기 현실적인 5가지 루트 정리
2025-10-1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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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리 돌려받기 가능할까? 현실에서 통하는 선택지
만기 전에 이사해야 하거나 자금 스케줄이 급할 때,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실전 루트를 정리했습니다. 법과 판례의 흐름을 토대로, 지금 당장 무엇부터 준비할지 안내합니다.
핵심 선택지 5가지
현실에서 \"미리\"라는 표현은 대개 만기 전 합의 또는 만기 직후 신속 회수를 뜻합니다. 아래 다섯 가지 루트를 검토해 보세요.
1) 갱신거절 통지로 반환 시점 고정
계약이 끝나기 6개월~2개월 전에 갱신거절을 통지하면, 임대인과의 일정 조율이 분명해집니다. 통지 후에도 미지급이 예상되면, 만기 도래와 동시에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핵심 서면·문자·내용증명 등 도달 기록을 남깁니다.
팁 일정이 촉박하면 내용증명으로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세요.
2) 합의해지 + 신규세입자 연계
만기 전이라도 합의해지가 되면 조기 반환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신규세입자의 잔금과 맞물려 지급이 이뤄집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특약이 없어도, 당사자 간 합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체크 합의서에 반환일·금액·열쇠인도를 명확히.
리스크 신규세입자 구인 지연 시 일정 변동 가능.
3) 분할반환 합의 & 일부 수령
자금 사정으로 일시 반환이 어렵다면 분할반환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수령해도 미수령 잔액에 대해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증빙과 약정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문서 지급 일정표, 연체 시 조치 조항을 서면으로 확보.
주의 영수증·계좌이체 내역을 모두 보관.
4) 임차권 등기명령 후 이사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주소를 옮길 수 있습니다. 기존 집을 비워도 권리 보호가 이어지므로, 다음 거주지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에 유용합니다.
효과 등기부에 기입되어 권리 보전 및 심리적 압박.
타이밍 보통 만기 이후 미반환 시 신속 신청.
5) 전세금 반환보증으로 회수 속도 높이기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자는 만기 후 미지급 시 보증기관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맞으면 비교적 빠른 회수가 가능하며, 이후 구상권은 기관이 진행합니다.
대상 보증한도·요건을 기관 공지에서 확인.
준비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 미지급 증빙 등 기본 서류.
지금 바로 일정에 올릴 일 4가지
만기 D-6~2개월 갱신거절 통지 및 도달증거 확보. 일정표(입주·이사·잔금)를 미리 맞춥니다.
D-14 미지급 우려 시 합의해지(신규세입자 연계) 또는 분할반환 협의안을 서면으로 제시합니다.
D-Day 미반환이면 즉시 증빙 정리 후 다음 단계(등기명령, 보증 청구, 지급명령·소송)로 전환합니다.
D+1~ 이사 필요 시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권리 유지, 새 거주지로 이동하면서 회수 절차를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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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은 결국 담당 변호사 1인이 책임 수행합니다. 다수의 전세금 반환 사건을 실제로 수행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관계나 법 개정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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