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줄 때 정확한 기준과 안전한 반환 순서
2025-10-17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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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줄 때 정확한 기준과 안전한 반환 순서
계약 종료와 통지 시점, 집 인도와 원상복구, 지연이자와 분쟁 예방까지—임대인과 임차인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전세금 돌려줄 때의 기준과 시점
전세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세입자는 점유를 각각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는 세입자가 집을 인도하고 열쇠를 반환하면 같은 시점에 보증금을 지급하는 동시이행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거나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라도, 세입자가 해지 의사를 알리면 통지 도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시점에 맞춰 반환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만료 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의 의사를 적법한 기간에 통지해야 하며, 통지 사실은 문자·메신저·녹취 등으로 증거를 남겨 분쟁을 예방하십시오.
계약 종료 알림
만기 6~2개월 전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 묵시갱신/갱신요구 후 해지는 통지 후 3개월 경과.
동시이행 원칙
집 인도·열쇠 반납과 보증금 지급을 같은 날 처리하는 일정 수립.
서면기록 필수
통지·약속·정산은 문자·이메일 등으로 남겨 추후 분쟁 대비.
세입자 인도 전 점검 항목과 공제 논쟁 줄이는 방법
집을 돌려줄 때 가장 분쟁이 잦은 부분은 원상복구 범위와 비용 공제입니다. 통상의 생활로 인한 자연손모는 세입자 부담이 아니지만,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은 복구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벽·마루의 생활 기스나 노후에 따른 설비 고장은 보통 임대인 부담으로 보되, 임차인이 임의 시공한 부분이 있다면 철거와 정리 상태를 확인해두십시오. 인도 전에는 공동점검 체크리스트로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하고, 관리비·공과금·장기수선충당금 등 정산 항목을 미리 합의하면 보증금에서의 임의 공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점검 1 원상복구 기준
자연손모는 보통 임대인 부담, 고의·과실 파손은 세입자 부담 가능.
점검 2 정산 리스트
관리비·공과금·열쇠비용·청소비 등은 근거자료로 투명하게.
점검 3 인도 증빙
열쇠·계량기 수치·사진·영상으로 인도 사실을 명확히 남기기.
지연이자와 일정 설계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으면 임대인은 지연손해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인도 완료 다음 날부터는 기본 연 5%가, 소송 제기나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더 높은 이율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반환 일정을 미루기보다 현실적인 일정표를 세워 분쟁 비용을 최소화하십시오.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임시보전 합의를 서면으로 남기되, 지급 약정일과 금액, 연체 시 조치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5단계 체크
① 만기 6~2개월 전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의사를 통지하고, 묵시갱신/갱신요구 후 해지라면 통지 후 3개월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수립하기. ② 새 거주지·이사 일정과 보증금 지급일을 동시이행 원칙에 맞춰 합의서로 확정하기. ③ 인도 하루 전, 원상복구 범위와 정산 항목을 공동점검표로 기록하고 근거 영수증 확보하기. ④ 인도 당일 열쇠·계량기·사진 증빙을 남기고, 보증금은 계좌이체 내역으로 확인하기. ⑤ 약정 불이행 시에는 내용증명 발송, 필요하면 지급명령·임차권 등기·보증금반환청구 절차로 이어가기. 법적 조치가 필요하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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