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주지 않으면 지금 당장 할 일 7단계 체크리스트
2025-10-17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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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 정책
전세금 돌려주지 않으면 지금 바로 이렇게 움직이세요
계약이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증거 정리 → 통보 → 서면 요구 → 법원 절차 → 권리보전 순서로 진행하면 안전합니다.
상황 점검 — 이런 경우에 특히 빠르게 착수하세요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미지급
만기 도래·해지 통보 후에도 반환 기일 미준수.
새 세입자 조건 제시
“들어와야 준다”는 말은 법적 사유가 아닙니다.
이사 일정이 임박
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 예정이면 임차권 등기명령이 필수입니다.
핵심 만기 전후의 대화·문자·통화녹취,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거주 사실 등 입증자료를 한 폴더에 정리하세요.
지금 당장 할 일 7단계
1
계약종료 고지 — 만기 6~1개월 전 통보, 이미 지났다면 지체 없이 반환기일을 특정해 서면(문자/이메일/내용증명 예고)으로 알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 — 금액, 계좌, 지급기한을 특정하여 발송하면 분쟁에서 증거력이 생기고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산점이 명확해집니다.
3
지급명령 신청 — 신속·서면 심리 절차로 판결과 같은 효력의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투면 정식소송으로 이행됩니다.
4
임차권 등기명령 — 아직 못 받았는데 이사가 필요하면 등기 후 이사하세요.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연속성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5
보전처분·가압류 — 임대인의 예금·부동산·보증금 반환채권 등에 가압류를 검토하여 재산도피를 선제 차단합니다.
6
소송 및 강제집행 — 집행권원을 받은 뒤 급여·예금·부동산에 압류·경매로 집행합니다. 지연손해금은 법정기준으로 산정됩니다.
7
전세보증보험 확인 — HUG/HF/SGI 가입자는 약관에 따라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수령 후 구상 처리되는지 점검합니다.
세입자가 자주 묻는 핵심 Q&A
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 가능?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명령을 등기부에 반영한 뒤 이사해야 권리가 이어집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명령을 등기부에 반영한 뒤 이사해야 권리가 이어집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
그런 사유는 법적 면책이 아닙니다. 약정기한이 지나면 반환의무가 발생하고, 다툼 없으면 신속 절차(지급명령)를 권합니다.
그런 사유는 법적 면책이 아닙니다. 약정기한이 지나면 반환의무가 발생하고, 다툼 없으면 신속 절차(지급명령)를 권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청구 가능하며, 통상 법정기준 이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지급기한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 가능하며, 통상 법정기준 이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지급기한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전 팁 — 증거와 타이밍이 승부를 가릅니다
- 확정일자·전입은 기본값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이사 시에도 우선변제권 연속을 확보하세요.
- 문자·카톡·녹취 등 분쟁 로그를 날짜순으로 저장하고, 계약서 원본과 영수증을 사진·PDF로 백업합니다.
- 상대 재산 파악(등기부·사업자 정보·차량·예금 추정) 후 가압류 타겟을 정하면 협상력이 커집니다.
이 모든 절차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적용 조건은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도움 받기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12:00~13:00 점심)
권리 보전을 위한 체크리스트
A
계약·보증금 입출금·거주사실을 증빙하는 파일 세트 만들기 (PDF/사진/통화내역)
B
반환 요구일·지급기한을 특정하여 통지(문자·이메일·내용증명)
C
임차권 등기명령 완료 후 이사 — 등기부에 반영됐는지 확인 필수
D
지급명령→소송→집행 단계 로드맵을 미리 그려 시간 지연 최소화
안내 및 고지
본 정보는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사실관계·서류·권리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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