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는 시기 정확히 아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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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는 시기 헷갈리지 않게 한 번에 정리
만료 전(통보) → 만료일(동시이행) → 만료 후(대응) 흐름으로 실제 일정과 준비물을 정리했습니다. 글 아래 무료 자료와 상담 안내가 있습니다.
① 만료 두 달 전까지 해야 하는 통보
계약이 끝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먼저 갱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2개월 사이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자·메신저보다 내용이 남는 방식이 유리하며, 통보 시 만료일과 반환 요구일을 명확히 적어 두세요. 이 통보가 늦으면 묵시적으로 기간이 연장되어 돌려받는 시기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의 통지 구간은 공개 법령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② 이사 당일 동시이행과 지급 시점
일반적으로 집의 인도(열쇠·점유 이전)와 보증금 반환은 함께 진행됩니다. 즉, 만료일에 열쇠를 넘기며 보증금을 수령하는 것이 통상적 흐름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잔금 정리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신분증·계좌 등 준비물을 미리 점검하고 이사 일정과 송금 시각을 사전에 합의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규 세입자 유무와 무관하게 기존 임차인에게는 만료 시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③ 만료가 지났는데 돌려받지 못한 경우의 시점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되면, 주택을 비우기 어렵다면 임차권등기를 활용해 점유를 해제하고도 대항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절차의 고지 시점이 잡히면 권리보전 효과가 발생하고,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을 위한 단계적 조치(연락·증빙 정리·보전 처분·청구 절차)를 검토합니다. 일정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실제 반환 목표일을 잡고 역산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시점을 잡아드립니다
상황을 들으면 받는 날을 역산해 계획을 세워드립니다. 통보서 문구, 만료일 일정표, 반환 청구 흐름까지 안내합니다. 필요 시 절차 전반을 대리합니다.
착수금 0원 정책: 전세금 반환 관련 주요 절차를 착수금 없이 시작할 수 있으며, 자세한 조건은 상담 시 안내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묻는 돌려받는 시기 포인트
• 통보 구간을 놓치면 다음 갱신 주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만료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거꾸로 잡으세요.
• 이사날 지급은 통상 관행입니다. 송금 지연 대비로 입금 계좌·시간을 미리 합의하세요.
• 신규 세입자 유무와 무관하게 만료 시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 만료 후 지연이면 임차권등기로 거주지 이동과 권리보전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보증상품을 이용했다면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지급 절차·심사기간을 확인하세요.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일정이 꼬였을 때
연락 두절·신규 세입자 변동 등으로 만료일 지급이 어려워 보이면, 우선 서면 요구를 남기고 반환 일정에 대한 답변 기한을 제시하세요. 답이 없으면 권리 보전을 위한 조치를 검토해 실제 수령 가능일을 확정해 갑니다. 현금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중간 점검표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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