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현실 순서와 준비물 체크리스트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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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현실 순서로 끝내기
만기 전에 무엇을 통지하고, 어떤 서류를 남기며, 임대인이 미루는 경우 어떤 절차로 넘어가는지가 핵심입니다. 아래 흐름을 그대로 따라오시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눈에 요약
① 계약 만료 1~2개월 전 퇴거·지급 일정 합의 → ② 일정이 불확실하면 문자·메신저로 기록하고 필요 시 등기우편 → ③ 이사가 급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④ 임대인이 지급을 거부/지연하면 증거 정리 후 지급명령 또는 소송 → ⑤ 확정 후에는 계좌·급여·부동산 등 강제집행.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첫 단계부터 정확히
계약 종료가 임박하면 가장 먼저 만기일과 보증금, 공과금·수리비 등 정산 항목을 정리합니다. 정상 사용에 따른 마모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사진·점검표로 남겨 두면 협의가 쉬워집니다. 퇴거 의사와 계좌, 열쇠 인도 예정일을 1~2회에 걸쳐 통지하시고, 일정이 모호하거나 약속이 바뀌면 문자나 메신저로 대화를 남겨 두세요. 필요하면 등기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만기일·계좌·정산 사실을 확정해 두면 이후 절차가 간결해집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로 대항력,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두 축이 갖춰질수록 임차인의 우선순위와 회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지급 약속, 열쇠 인도 합의, 공제 항목 등을 캡처·등기 등으로 남겨 두세요. 반송이나 수취거부가 나오면 주소 보정 후 재발송을 검토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반환이 지연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다음 절차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미루는 경우 선택지
지급명령은 서류심사로 빠르게 결정을 받아볼 수 있고, 채무자가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이의가 예상되거나 송달이 어려우면 곧장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결정문·판결문을 바탕으로 계좌압류, 급여·예금,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회수를 마무리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해 두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지급받고 이후 구상권이 진행되는 경로도 있습니다. 보증 가입 요건과 제출서류, 처리기간을 미리 확인해 두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지금 바로 진행하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실무 순서에 맞춰 만기 통지 → 내용증명 → 임차권 등기명령 → 지급명령·소송 →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안내합니다. 전화 주시면 사건 경위와 증거 상태를 짧게 확인한 뒤, 가장 빠른 수순을 제시해 드립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세부 조건은 통화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무료 승소자료 요청 홈페이지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시~1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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