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절차 한 번에 정리|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지급명령·소송·집행까지
2025-10-17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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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0원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 핵심 가이드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묶여 있다면, 아래 순서를 그대로 따라오세요. 실제 진행 흐름과 주의사항을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전체 흐름 한눈에 보기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 또는 소송
강제집행
1
채권·요구 사실 통지
2
거주 이전 보호장치
3
집행권원 확보
1.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와 기한 설정
STEP 1
임대차기간이 종료했거나 해지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 요구와 지급기한을 분명히 알립니다. 임대인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에 대비해 최신 주소지로 발송하고, 반송 시에는 재송달 또는 주소보정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수증·계약서 사본·이체내역 등 금액과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목록을 편지 본문 말미에 정리해 두면 이후 단계의 입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거주 이전 중 권리 보전
STEP 2
이사를 앞두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으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점유·전입이 바뀌어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보전하세요. 결정 후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실제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인터넷등기소 열람),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짐을 모두 빼지 않는 등 점유가 단절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기존의 확정일자·전입신고 자료는 끝까지 보관하고, 임대인과의 연락·지급 협의 내역도 날짜별로 기록해 두면 다음 단계에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 확보
STEP 3
임대인이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하게 확정 효력을 노려보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곧바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지급명령은 송달이 되지 않거나 임대인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주소 확인과 증빙 정리는 선제적으로 준비해 두세요.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는 계약·연장·특약·반환 약속 메시지 등 채권 존재와 금액이 분명한 자료를 정리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4.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
STEP 4
확정판결·화해조서·지급명령 확정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임대인의 부동산·예금·보증금반환채권 등에 대해 압류·추심·경매 절차로 회수를 진행합니다.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순위(대항력·확정일자 반영)를 확인하고 배당요구 기한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회수 전까지는 임대인과의 합의 가능성도 열어 두되, 합의서에는 기한·금액·지급방법과 지연 시 조치를 구체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사유가 명확한가(기간 만료, 합의해지, 의무 위반 등).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문서·영수증 원본을 보관한다.
- 임대인 주소·연락처 최신화: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송달 가능성을 점검한다.
- 반환 요구 기록화: 문자·메일·녹취 등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식으로 정리한다.
- 배당요구 기간·방법을 캘린더에 등록해 마감일을 놓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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