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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 받기 내용증명 작성과 보내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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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6 22:29 4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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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 받기 내용증명 작성과 보내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가이드 전세금 돌려 받기 내용증명

전세금 돌려 받기 내용증명 제대로 쓰고 제때 보내는 방법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보증금 반환이 불안하시다면, ‘언제·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부터 효력과 비용, 반송·배달증명 대응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실제 임차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기준으로 구성했습니다.

지금 알아야 할 핵심 3가지

1
언제 보내나요

만료 6~2개월 전 재계약 거절 통지, 또는 만료 무렵 보증금 반환 요청을 서면으로 남겨야 자동갱신·분쟁을 줄입니다.

2
무엇을 적나요

계약정보, 퇴거(인도) 예정일, 보증금 반환 계좌, 열쇠 인도 방식, 연락처를 명확히. 감정표현·불필요한 문구는 배제합니다.

3
효력은 무엇

발송·도달 사실이 남아 증거가 됩니다. 반송되지 않았다면 통상 도달 추정이 가능해 지연이자 등 기산점 주장에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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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 받기 내용증명, 이렇게 준비하세요

시기 판단 — 계약을 더 유지하지 않으려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재계약 거절 또는 조건변경 의사를 통지합니다. 이미 만료가 임박했다면 보증금 반환요청서로 빠르게 보내 도달일을 남겨두세요.

필수 기재 — 임대차계약서 주요 내용(주소·보증금·기간),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인 인적사항, 퇴거 예정일, 열쇠·원상복구 인도 방식, 반환 받을 계좌, 연락처. 공동임대인이라면 모두를 수신인에 기재합니다.

문장 톤 — 주장과 요구만 간결하게. 감정 표현, 위협적 문구, 사실관계와 무관한 서술은 배제하세요. 추후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보내는 법 — 우체국에서 내용증명+등기로 접수하고, 가능하면 배달증명을 추가해 도달일을 명확히 확보합니다. 반송되면 사유(수취거부·폐문부재 등)를 확인해 주소 보정 후 재발송을 검토합니다.

비용 — 접수 수수료와 등기, 배달증명 비용이 소액으로 발생합니다. 분량·옵션에 따라 달라지니 접수 창구에서 즉시 확인하세요.

이후 단계 — 도달 후에도 연락이 없거나 지급이 지연되면, 서면·통화 기록을 정리하고 다음 절차(예: 지급을 촉구하는 추가 서면 통지 등)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전략은 무료상담으로 구체화해 드립니다.

착수금 0원 정책

전세금 반환을 시작하는 분들이 내용증명부터 필요한 단계까지 0원으로 시작하도록 돕습니다. 세부 조건은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반송·주소불명 대응 팁

수취거부·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면, 등기부등본·계약서상의 주소,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등 가능한 범위에서 수신 주소를 점검한 뒤 재발송을 고려합니다. 공용 우편함만 있는 건물이라면 집합건물의 관리사무소 주소나 임대인의 별도 송달지를 확인하세요. 배달증명으로 도달일을 확보하면 이후 지연손해금 청구 시 기산점 주장에 도움이 됩니다.

반송수취거부폐문부재주소보정배달증명

지금 준비물과 예상 소요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발신·수신 인적사항, 보증금 계좌 정보. 우체국 접수 시간: 창구 기준 10~20분 내외(대기 제외). 작성이 어려우면 센터에서 문장 다듬기와 사실관계 체크를 도와드립니다.

전문가와 바로 점검

경험 많은 변호사 1인 전담으로 진행합니다. 법률서면은 간결해야 증거로 힘을 가집니다. 불필요한 문구는 덜어내고, 필요한 근거는 남기는 방향으로 함께 정리합니다.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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