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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비용 청구 정확한 절차와 비용 회수 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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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7 16:26 39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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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비용 청구 정확한 절차와 비용 회수 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반환 소송비용 청구, 판결 뒤에 돌려받는 방법까지 한 번에
착수금 0원 시작

소송을 준비하면 먼저 인지대송달료를 예납하고, 진행이 끝나면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규칙상 변호사보수 인정 한도가 적용되고,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받아 회수 절차로 넘어갑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비용 항목: 인지대(청구금액 비례), 송달료(회수×당사자 수), 변호사보수(규칙표 인정범위).
  • 청구 근거: 통상 패소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며, 일부승소 시 비율로 정해집니다.
  • 회수 절차: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결정문으로 청구하고, 미지급 시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 전자소송 활용: 인지대가 통상 약 10% 경감됩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인정한도
소송비용액 확정
전자소송
비용 구조 이해하기

인지대는 소장 접수 시 내는 법원 비용으로, 청구금액이 클수록 올라갑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동일 소가 기준으로 종이접수보다 낮게 부과됩니다. 송달료는 법원 서류를 왕복 발송하는 비용이며 통상 1심 단독사건 기준 회수×당사자 수×1회분 단가로 예납합니다. 주소 보정이나 재송달이 있으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는 실제 수임료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의 인정 한도표에 따라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 범위가 정해집니다.

소송비용 청구 절차 4단계
  1. 판결·화해·조정 확정 → 결과에 따른 비용 분담 원칙이 정해집니다.
  2.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 인지·송달 등 실비와 규칙 한도 내 변호사보수 내역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3. 결정문 송달 → 상대방에게 지급을 청구합니다.
  4. 미지급 시 집행 → 결정문에 기초해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금 반환 소송비용을 모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건 결과와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패소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만, 일부승소나 소 취하·조정 등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비율을 정합니다. 변호사보수는 규칙표 인정한도 내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산입됩니다.
Q. 전자소송을 쓰면 비용이 줄어드나요?
A. 동일한 소가의 종이접수 대비 인지대가 통상 약 10% 경감됩니다. 송달료는 회수·당사자 수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Q. 판결 전에 합의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합의서에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지출한 인지·송달과 대리 비용은 정산 기준에 따라 반영합니다.
무료 상담 · 자료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보증금 반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현재 정책상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조건은 상담 시 개별 안내),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문서 준비와 비용 회수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업무시간(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에는 전화로, 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안내 및 유의사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건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와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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