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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대출 이자 책임과 청구 기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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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7 15:54 4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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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대출 이자 책임과 청구 기준 한 번에 정리

전세금 반환 대출 이자 책임과 청구 기준 한 번에 정리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의 이자 부담, 임차인이 계속 납부한 전세자금대출 이자의 청구 가능성, 지연손해금 5%·12% 적용 시점을 실제 절차에 맞춰 설명합니다. 작성 주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핵심 요약

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받는 대출의 이자는 통상 임대인 부담입니다. 임차인이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② 임차인이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계속 납부했다면, 그 상당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사안별 입증 필요). ③ 지연손해금은 통상 연 5%가 기본이며, 소송 진행 후 판결 단계에서는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④ 안전한 청구를 위해서는 퇴거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으로 인도 가능 상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 5%민법상 기본 지연손해금
연 12%판결 후 특례 이자율
임차권등기명령동시이행 리스크 완화

전세금 반환 대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관계

전세금이 만기에도 반환되지 않아 임대인이 반환 재원을 마련하려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그 대출 이자는 임대인의 선택·책임에 속하므로 보통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채권자일 뿐, 임대인의 차입에 대해 연대하거나 분담할 지위가 아닙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기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을 계속 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는 임대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추가 손해에 해당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대출이자 상당액을 별도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 만료와 반환 요구, 퇴거(또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인도 가능 상태 확보), 이자 납부 내역 등 인과관계와 손해 입증이 필요합니다.

지연손해금은 두 구간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첫째, 만기와 반환 요구가 있었고 임차인이 인도 가능 상태를 갖춘 뒤부터 민법상 연 5%가 기본으로 계산됩니다. 둘째, 소장을 송달받아 항쟁이 진행되고 판결 선고 이후에는 통상 연 12%의 특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 경과에 따라 일부 기간은 ‘항쟁이 타당한 기간’으로 보아 제외될 수 있으므로, 기간 산정은 꼼꼼해야 합니다.

상황별 체크포인트

  • 임대인 대출 이자는 임대인의 자금조달 비용이므로 임차인 부담 아님.
  • 임차인 전세자금대출 이자는 만기 후 미반환으로 계속 납부했다면 손해로 청구 가능성 있음(증빙 필수).
  • 지연손해금 5% 시작은 보통 계약 종료+반환 요구 이후, 그리고 퇴거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으로 인도 가능 상태를 갖춘 때부터가 안전.
  • 지연손해금 12%는 소송 단계 판결 후 적용 가능. 소장 송달일 다음 날 기준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음.
  • 임대인이 ‘새 세입자 협조’를 이유로 지연책임을 회피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의 협조·이행제공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전입 사실
  • 만기와 반환 요구 사실을 증명하는 문자·내용증명·통화녹취 등
  • 퇴거확인서 또는 열쇠 인도 증빙,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 전세자금대출 이자 납부 내역, 대출 거래명세
  • 소장 송달일·판결문 등 소송 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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