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 제대로 보내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본문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 한 번에 끝내는 핵심 작성과 접수 절차
만기 통지와 보증금 반환 요구는 “도달 입증”이 관건입니다. 우체국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함께 활용해 깔끔하게 증거를 남기세요.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에는 다음 네 가지를 분명히 적습니다. ① 계약 정보(주소, 계약일, 보증금, 임대인·임차인 성명), ② 만기 또는 해지 의사와 효력 발생일, ③ 반환 요청 금액과 입금 계좌, ④ 기한(예: 본 통지 도달일로부터 ○일 이내) 및 미이행 시 취할 조치(이행 촉구,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성 등). 문장은 짧고 구체적으로, 날짜·금액·계좌는 숫자로 적어 오해 여지를 없애세요.
- “임대차계약은 ○○○○년 ○월 ○일 만료되며, 이에 따라 보증금 전액 반환을 청구합니다.”
- “본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발송되며, 도달일 기준 ○일 내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이행 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내는 절차, 이렇게 진행하세요
- 원고 준비: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 주소 확인 자료, 계좌 정보, 만기일·해지일 메모.
- 문서 작성: 동일한 내용으로 3부를 작성합니다. (발신용 1부, 수신용 1부, 우체국 보관 1부)
- 우체국 접수 또는 인터넷우체국 이용: 내용증명 접수 시 배달증명까지 함께 신청하면 도달일 입증이 수월합니다.
- 보관·추가 조치: 반송·폐문부재 등 상황이 생기면 등기번호로 조회하여 후속 조치를 남기고, 기한 경과 시 차 단계 절차를 검토합니다.
내용증명은 발송 내용과 발송 사실을, 배달증명은 수령·미배달 사유를 증명합니다. 둘을 함께 사용하면 추후 분쟁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포인트
Q. 내용증명만 보내면 바로 반환되나요?
A. 내용증명은 강제력이 아니라 사실 증명 수단입니다. 다만 만기·해지 통지를 분명히 남기고, 기한·계좌를 특정해 다음 절차의 출발점을 명확히 합니다.
Q. 언제 보내는 것이 좋나요?
A. 계약만료가 임박했다면 만기 이전에 갱신거절 또는 해지 의사를 알리고, 만기·해지 효력발생일과 반환기한을 명시해 두세요.
Q. 기한이 지나도 미지급이면?
A. 임대인의 사정으로 지연되거나 지급 거절 시, 상황에 따라 다음 단계를 검토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지급명령·소송 등은 사안별 전략이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으로 경로를 확정하세요.
전세금 반환, 처음부터 정확히 진행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절차까지 한 흐름으로 안내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공휴일 휴무)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