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HWP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17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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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HWP로 시작하는 확실한 통보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면, 먼저 한글(HWP)로 초안을 잡고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도달시점을 확보하세요.
HWP로 준비하는 핵심 구성
- 계약 정보: 당사자, 주소, 계약일, 보증금·차임, 확정일자.
- 계약 종료 사유: 만기, 갱신거절, 해지 통보 등 사실관계.
- 반환 기한: ‘○년 ○월 ○일까지’처럼 특정일로 기재.
- 지급 방법: 입금 계좌(은행·계좌번호·예금주)와 연락처.
- 지연손해금 안내: 기한 도과 시 지연이자 청구 예정임을 명시.
- 첨부 자료 목록: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납부 영수증.
서술은 사실 위주로, 감정 표현이나 협박성 문구는 피하고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보내는 법 한눈에 보기
- 초안 작성 — HWP로 작성 후 오탈자/사실관계 점검.
- 출력 준비 — 동일 원본 3부 준비(발신·수신·우체국 보관).
- 접수 선택 — 가까운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 배송 추적 — 등기번호로 도달 여부 확인, 반송 시 즉시 재발송.
- 보관 — 접수증·배달조회 내역을 스캔/보관하여 분쟁 대비.
주소지가 틀리거나 수취 거부·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면, 주소 보정 후 재발송 이력을 남겨 추후 입증 자료로 활용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 법적 성격: 내용증명 자체가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에 대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 도달 관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통상 도달로 보아 분쟁 시 유리합니다. 수신 확인 전까지는 추가 연락 수단을 병행하세요.
- 지연손해금: 반환 기한을 넘기면 민법상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표현 방식: ‘언제까지, 얼마를, 어디로’처럼 기한·금액·계좌를 수치로 특정하세요.
지금 바로 초안 검토와 발송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진행합니다. 전화가 어려우시면 아래 ‘무료 승소자료 요청’으로 신청해 주세요.
업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HWP 초안에 바로 넣을 수 있는 문장 예시
“본인은 ○○아파트 △동 △호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계약일: ○○○○.○.○, 보증금: ○○원)이 ○○○○.○.○자로 종료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임대인은 ○○○○.○.○까지 아래 계좌로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반환 시 민법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추가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입금계좌: ○○은행 ○○-○○○○-○○○○, 예금주 ○○○)”
위 예시는 작성 방향을 돕기 위한 문장 형태입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맞춰 수치와 날짜를 정확히 기재하세요.
반송·수취 거부 시 체크리스트
- 등기 조회로 사유 확인(폐문부재·수취거부·이사 등).
- 등본·등기부로 최신 주소 재확인 후 재발송.
- 문자/이메일/카톡 등 병행 통지 내역 보관.
- 여러 차례 수취 불능이라면 법원 절차(예: 공시송달 등) 검토.
알림
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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