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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보내는 법과 작성 요령|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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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7 01:56 4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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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보내는 법과 작성 요령|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가이드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제대로 보내는 법 하나로 끝내기

만기 전후에 무엇을 적고 언제 보내야 보증금 반환 요구와 지연이자 청구가 분명해지는지, 실제 현장에서 통하는 작성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이 3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① 시점 임대차가 끝났거나 끝나기로 확정된 때, 인도(열쇠 반납)와 함께 반환 요구 사실을 명확히 남깁니다. 요구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계산되는 실무가 일반적입니다.

② 기재요소 주소·보증금·기간·만기일·계좌, 열쇠 인도 방식, 지연손해금 산정(약정이율 또는 연 5% 기준)과 기한을 분명히 적습니다.

③ 방식 동일 내용 3통을 준비해 우체국 내용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내용과 발송 시점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인터넷우체국도 가능합니다.

작성 요령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문장 구성 순서

1) 머리말 임대차 당사자, 임대차목적물 주소, 계약기간과 보증금 액수를 정확히 적습니다. 묵시적 갱신 여부가 있다면 그 사실과 해지 통보일도 함께 표기합니다.

2) 본문 만기일 또는 해지효력 발생일, 현재 인도(열쇠 반납·퇴거) 계획과 방법, 보증금 반환 기한입금 계좌를 적시합니다. “기한 내 미반환 시 지연손해금(약정이율, 약정 없으면 연 5%)을 함께 청구한다”는 문구를 넣어 둡니다.

3) 마무리 연락 가능한 번호, 등기우편 수령 가능 주소를 쓰고, 첨부 자료(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전입/확정일자, 열쇠반납 확인 예정 등)를 간단히 열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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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방법

우체국·인터넷우체국 발송 절차 요약

A. 준비 동일 내용 3부 작성(발신용·수신용·우체국보관용). 발신인·수신인·날짜·서명(또는 날인)을 맞춥니다.

B. 접수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접수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우체국이 내용 확인 후 직인 처리해 보관부를 돌려줍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도 전자 접수가 가능합니다.

C. 보관 반송·수취여부 증빙을 함께 보관하고, 기한 경과 시 지급명령 또는 전세금 반환 청구로 연결합니다.

현장 팁

지연손해금과 동시이행 쟁점, 이렇게 정리하세요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두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실제 인도 제공(열쇠 반납 통지 등)반환 요구가 확인되어야 반환 지체가 분명해집니다. 약정이율이 없다면 민법상 연 5%를 기준으로 요구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법령 기준의 상향 이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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