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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신청 빠르게 준비하는 방법과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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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7 21:22 4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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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신청 빠르게 준비하는 방법과 체크리스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상담 02-591-5662

전세금 지급명령신청 지금 필요한 이유와 정확한 준비 순서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셨습니까? 전세금 지급명령신청은 신속·간이 절차로, 상대방이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준비하시면 한 번에 통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개요와 핵심 요건

지급명령은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금전청구 간이절차입니다. 결정 정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며,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일반 소송 대비 인지대가 약 1/10 수준이라 비용 부담도 작습니다.

신청 대상보증금 원금, 약정이자 또는 법정 지연이자 등 금전 지급 청구
관할통상 임대인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전자독촉 접수 가능)
접수 채널법원 전자소송(전자독촉) 또는 서면 접수
확정 기준정본 송달 후 2주 이내 이의 없을 때 확정

전세금 지급명령신청 단계별 체크리스트

1) 청구액 확정보증금 원금·미지급 이자·지연손해금 산정, 미납차임·수리비 등 상계 항목을 구분해 최종 청구액을 정리합니다.
2) 관할·채무자 정보 확인임대인(채무자) 정확한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주소가 다르면 송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준비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지급·정산 내역(이체확인, 영수증), 만기 통지 및 반환 요구 입증자료(예: 내용증명), 임대인 주소 확인자료, 지연이자 계산 근거.
4) 접수법원 전자소송(전자독촉)에서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첨부·수수료 납부 후 제출. 서면 접수도 가능하나 전자 접수가 신속·편리합니다.
5) 송달 모니터링정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야 절차가 진전됩니다. 반송 시 주소보정 등 보정명령에 즉시 대응합니다.
6) 이의 여부 확인송달일로부터 2주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 이의가 있으면 민사소송 절차로 이행되며 추가 인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7) 확정 후 집행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으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재산조회 및 집행 전략을 병행합니다.

상황별 전략 제안

송달이 잘 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으로 빠른 확정을 노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료화하고, 전자소송에서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첨부해 대응력을 높이십시오. 임대인의 변제 의사가 전혀 없거나 주소 회피가 의심될 땐, 애초부터 소송 이행을 염두에 두고 증거·송달전략을 촘촘히 설계하는 편이 전체 기간을 단축합니다.

전세금 지급명령신청 1:1 점검과 서류 정리 지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반환 분쟁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점검합니다. 모든 의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하며, 업무시간에는 무료전화로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 상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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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많은 변호사가 서류 구성, 청구액 산정, 송달·이의 대응까지 전 과정을 책임 안내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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