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에 정리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에 정리

profile_image
법도
2025-10-17 20:27 423 0

본문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에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에 정리

전자소송으로 빠르게 접수하고, 관할 선택과 준비서류, 비용, 이의신청(2주), 확정 후 절차까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온라인 접수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가능
관할 기준채무자 보통재판적 등 선택
이의기간송달일부터 2주 불변기간
확정 후확정증명원으로 집행 가능

어떤 상황에서 전세금 지급명령을 선택할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데도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이행이 계속될 때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을 활용하면, 통상의 변론기일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 청구에 맞는 절차여서 보증금·지연손해금 같이 액수가 특정되는 청구에 적합합니다. 신청 접수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속히 결정되며, 채무자에게 결정 정본이 송달된 뒤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선택 핵심
채무자의 주소지(보통재판적)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정에 따라 근무지나 의무이행지 등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준비서류와 작성 포인트

1) 신청서 기본정보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송달 가능한 주소·연락처, 청구금액과 이자·지연손해금 산정, 청구 원인(대여금·전세보증금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2) 증빙 정리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내용증명 발송 내역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전자소송이면 PDF 등 전자파일 제출이 수월합니다.

3) 비용 준비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송달료가 절감되는 구조여서 효율적입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액이 달라지므로 접수 전 확인하세요.

4) 접수 경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회원 인증 후 지급명령 사건을 선택해 서류를 제출하거나, 관할 법원 민원실에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 순서와 기간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은 (1) 신청서 접수 → (2) 법원의 형식심사 → (3) 결정 및 송달 → (4) 채무자의 이의신청(송달일부터 2주) 여부 확인 → (5) 확정 → (6) 집행문 없이 확정증명원으로 강제집행 신청의 순서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채무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소송절차로 전환되며, 이의가 없거나 각하·취하되면 결정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송달·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 체감 속도가 빠릅니다.

시간 관리
결정 정본을 받은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으로 이어집니다. 정해진 기한은 불변기간이므로 송달일자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형 핵심 포인트

  • 관할법원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 원칙입니다. 필요에 따라 근무지, 의무이행지 등도 검토합니다.
  • 전자소송과 방문접수 중 무엇이 유리할까? 온라인은 진행 조회와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서류 스캔 정리만 잘하면 비대면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어떻게 계산될까?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비례해 산정되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횟수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전자소송은 송달료가 절감되는 편입니다.
  • 확정 후 바로 할 일은?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준비합니다. 계좌, 보증금 반환채권 등 집행대상을 미리 파악해두면 속도가 납니다.
무료상담으로 케이스 점검

전세금 반환 이슈는 사건별로 사실관계와 증빙이 다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와 통화로 현재 단계와 다음 행동을 정리해 드립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 평일 10:00~18:00
#전세금지급명령신청방법 #지급명령 #전자소송 #관할법원 #이의신청 #인지대 #송달료 #확정증명원 #강제집행 #전세보증금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