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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셀프 이것만 따라하면 접수부터 확정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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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7 20:16 4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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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셀프 이것만 따라하면 접수부터 확정까지 한 번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셀프 진행 가이드

전세금 지급명령 셀프 실전 가이드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막혀 있다면, 온라인 전자소송으로 스스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지급명령(독촉절차)의 핵심만 뽑아 접수→송달→이의 2주→확정→강제집행까지 실제 흐름대로 안내합니다. 불필요한 왕복 없이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준비물과 입력 팁, 비용(인지대·송달료)까지 정리했습니다.

전자소송 가능 이의 없으면 확정 확정 후 바로 집행 신청
언제 쓰나요
금전 청구(전세보증금 포함)를 간단한 서류심사로 결정받고자 할 때.
핵심 규정
상대방이 정본을 받고 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유사한 효력이 납니다.

셀프로 진행해도 될까요

다툼이 크지 않거나 상대방이 버티기만 하는 상황이면 전세금 지급명령 셀프가 시간을 줄이는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종료 시점·하자보수 공제·거주 여부 등 분쟁 포인트가 뚜렷하다면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전략을 세워 진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결론
분쟁이 작으면 셀프 진행으로 신속 확정을 노려보세요. 분쟁이 크면 자료 정리와 전략 수립을 먼저 하고 진행하세요.

준비물 체크리스트

전자소송으로 전세금 지급명령 셀프를 접수하려면 다음을 깔끔히 정리해 두세요. 스캔 PDF는 식별 가능 해상도로 준비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갱신 포함), 보증금 입·출금 내역
  • 계약 종료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만기 도래, 해지 통보 등)
  • 전출·임차권등기명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해당 시)
  • 내용증명/문자·카톡 등 반환 요구 이력(선택)
  • 채무자(집주인) 현재 주소·연락처
  • 공동·금융인증서(전자서명용), 수수료 납부용 카드/계좌
Tip
청구취지·원인은 간결하되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 “보증금 원금 및 만기 다음날부터 법정이율의 지연이자 지급”.

단계별 진행 순서

① 관할 확인 · 채무자 주소지 기준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전자소송을 사용하면 온라인 접수·열람·송달추적이 가능합니다.
② 서류 제출 ·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독촉)’을 선택하고 당사자·청구금액·원인을 입력한 뒤 증빙을 첨부합니다.
③ 비용 납부 · 인지대와 송달료를 예납합니다. 지급명령 인지대는 일반 소장 인지의 약 1/10 수준(전자제출 감액 반영)이며, 송달료는 사건별 송달 횟수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④ 송달·이의 · 상대방이 정본을 받고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이의가 있으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합니다.
⑤ 확정 후 · 확정증명원을 받아 압류·추심·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 대상(예금·급여·부동산 등)은 실익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비용 힌트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전자제출 시 감액이 적용되고, 송달료는 건당 기준으로 예납됩니다.
시간 포인트
송달 후 2주가 관건입니다. 미이의 확정 시 곧바로 집행 단계로 넘어가세요.

자주 묻는 핵심 Q&A

Q1. 전세금 지급명령과 판결의 차이는?
지급명령은 서면심리로 신속하지만, 상대방의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확정되면 판결과 유사한 효력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Q2. 지연이자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만기 다음날부터 법정이율(기간별 적용)을 기준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이면 ‘동시이행’ 쟁점 등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문구를 신중히 구성하세요.

Q3. 어떤 집행부터 할까요?
예금·급여 압류처럼 현금화가 빠른 수단부터, 부동산이 실익이면 경매를 우선 검토합니다. 채무자 상황에 맞춰 순서를 설계하세요.

전세금 지급명령, 더 안전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집행까지 단계별 지원합니다. 업무시간에 무료 상담으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단받으세요.

무료 상담
전화: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시간)

홈페이지: www.jeonselaw.com

확인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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