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명령 강제집행 제대로 진행하는 법 한 번에 끝내기
2025-10-1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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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강제집행 제대로 진행하는 법 한 번에 끝내기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멈추지 말고, 곧바로 집행으로 연결해야 실제로 돈이 들어옵니다. 핵심은 집행권원 준비와 집행대상 선택, 신청 순서입니다.
전세금 지급명령
강제집행
채권압류·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전자소송
확정된 뒤 첫 단계 준비물
01
지급명령 정본을 확보합니다. 보통 정본에는 송달일자와 확정일자가 표시되어 있어 별도의 집행문이 없어도 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본 상태를 확인하세요.
02
채무자의 재산 단서를 정리합니다. 은행예금·급여채권·보증금(거주 중인 주택의 보증금), 부동산, 매출채권 등 목록화하세요.
03
어떤 절차로 갈지 결정합니다. 유동자산이 있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이 중심이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우선 고려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진행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회수에 맞춘 집행수단 선택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유리한 때
채무자가 월급을 받거나 은행예금, 임차보증금, 카드매출 등 유동성이 있으면 신속합니다. 결정이 나오면 제3채무자(은행·회사·집주인)가 채권 지급을 중단하고,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합니다.
신속성·현금화 중심 / 필요한 서류: 집행권원 정본, 신청서, 수입인지·송달료 등
부동산 강제경매가 필요한 때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확인되면 경매로 배당을 받아 회수합니다. 경매개시, 매각, 배당 순으로 진행되며, 배당요구 종기 내 신청이 중요합니다. 회수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회수 규모가 큰 사건에 적합합니다.
회수규모 중심 / 필요한 서류: 집행권원 정본, 경매신청서 등
전세금 지급명령 강제집행 6단계
01
확정 여부 확인 — 채무자가 송달 후 2주 이내 이의하지 않아야 확정됩니다. 확정일자 기재를 확인하세요.
02
정본 발급·스캔 — 전자소송 계정에 파일을 올리면 이후 접수가 수월합니다.
03
집행대상 선택 — 급여·예금·보증금 등은 채권압류·추심명령, 부동산은 경매로.
04
관할 확인 — 채권압류는 제3채무자 주소지 또는 채무자 주소지, 경매는 부동산 소재지 법원 관할이 기본입니다.
05
신청서·비용 준비 — 신청서, 수입인지, 당사자 수 기준 송달료 등을 준비합니다. 사건별로 상이하니 접수 전 실제 금액을 재확인하세요.
06
결정 후 집행 — 압류명령 송달 즉시 제3채무자는 지급을 중단합니다. 경매는 개시결정 후 매각·배당 단계로 이어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지급명령, 채권압류·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까지 실무 기준으로 연결합니다. 사건마다 변수가 있어 전화로 구체 절차와 비용 항목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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