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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수칙과 권리보호 체크리스트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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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7 19:22 4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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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수칙과 권리보호 체크리스트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하게 하려면 이 순서를 지키세요

전입신고와 전출, 대항력·확정일자·임차권등기명령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순서 한 번이 보증금 회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항력 유지 확정일자 임차권등기명령 전출·전입 타이밍

핵심 요약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면 기존 집의 대항력 요건(전입신고+점유)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 전출·전입을 진행하세요. 정산 당일에는 보증금 입금 → 영수증 수령 → 열쇠 인도 → 전출의 순서를 권합니다.

전세금 받기 전 전입신고, 무엇이 문제일까요

주택임대차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기본은 전입신고(주민등록)점유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기며, 여기에 확정일자를 더하면 경·공매 시 우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 정산 전에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기존 집에서 완전히 비워 점유를 끊어버리면 대항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인이 추가 담보를 설정하거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보증금 회수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권리보호를 위한 실행 순서

1

정산 일정 확정—계약만료일에 맞춰 보증금 입금 방법(계좌이체, 보증서 등)과 시간대를 사전 합의합니다.

2

증빙 준비—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 확정일자 확인, 미납 공과금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3

정산 당일 순서보증금 입금 → 영수증·정산서 수령 → 열쇠 인도 → 전출 신고 순으로 진행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4

먼저 이사해야 할 때—보증금이 미지급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완료한 뒤 전출·전입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단절을 막을 수 있습니다.

5

부득이한 단기 공백—가족 일부가 기존 집에 남아 거주·전입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공백을 줄이는 사례가 있으나, 상황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상황별 체크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 보증금 미수령 + 이사 급함 → 임차권등기명령 접수·결정 후 전출·전입.
  • 정산 당일 → 입금 확인서·영수증을 받고, 열쇠 인도 후 전출.
  • 새 집 전입신고 시점 → 보증금 수령 후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진행.
  • 전세대출·보증 연계 → 금융기관 제출서류(확정일자·전입신고 내역)를 사전 확인.
상황에 따라 등기부상의 권리관계, 선순위 담보권 존재 여부가 다르므로 개별 상담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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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정확한 사실관계, 권리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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