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수칙과 권리보호 체크리스트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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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하게 하려면 이 순서를 지키세요
전입신고와 전출, 대항력·확정일자·임차권등기명령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순서 한 번이 보증금 회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면 기존 집의 대항력 요건(전입신고+점유)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 전출·전입을 진행하세요. 정산 당일에는 보증금 입금 → 영수증 수령 → 열쇠 인도 → 전출의 순서를 권합니다.
전세금 받기 전 전입신고, 무엇이 문제일까요
주택임대차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기본은 전입신고(주민등록)와 점유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기며, 여기에 확정일자를 더하면 경·공매 시 우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 정산 전에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기존 집에서 완전히 비워 점유를 끊어버리면 대항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인이 추가 담보를 설정하거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보증금 회수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권리보호를 위한 실행 순서
정산 일정 확정—계약만료일에 맞춰 보증금 입금 방법(계좌이체, 보증서 등)과 시간대를 사전 합의합니다.
증빙 준비—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 확정일자 확인, 미납 공과금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정산 당일 순서—보증금 입금 → 영수증·정산서 수령 → 열쇠 인도 → 전출 신고 순으로 진행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해야 할 때—보증금이 미지급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완료한 뒤 전출·전입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단절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단기 공백—가족 일부가 기존 집에 남아 거주·전입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공백을 줄이는 사례가 있으나, 상황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상황별 체크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 보증금 미수령 + 이사 급함 → 임차권등기명령 접수·결정 후 전출·전입.
- 정산 당일 → 입금 확인서·영수증을 받고, 열쇠 인도 후 전출.
- 새 집 전입신고 시점 → 보증금 수령 후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진행.
- 전세대출·보증 연계 → 금융기관 제출서류(확정일자·전입신고 내역)를 사전 확인.
보증금 정산 전 전입신고 타이밍, 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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