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 절차 한눈에 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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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정리
계약 만료가 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나요? 이 글은 내용증명 → 지급명령 또는 소송 → 판결 → 집행 → 회수까지의 전 과정을 실제 진행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중간 단계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병행하는 방법도 함께 설명합니다.
절차 개요
핵심 준비사항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소 제기 전에는 계약서, 보증금 이체내역, 만료 통지, 점유·거주 사실, 열쇠 인도 계획 등 증거를 한 묶음으로 정리하세요. 관할은 임차주택 또는 상대방 주소지의 법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 증거 묶음: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확정일자 표시, 계좌 거래내역, 내용증명·등기부 등
- 전략 포인트: 재산 발견 시 가압류 → 판결 후 강제집행의 실효성 강화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시도
지급명령은 법원이 상대방을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결정을 내리는 약식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시간과 비용을 아끼면서도, 이의 시 곧바로 본안으로 넘어가 후속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청구취지·원인 명료화, 계약·이체 증거, 임대인 주소 확인
관할 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으로 신청 → 송달 → 이의 유무 확인
무이의 확정 시 집행 가능, 이의 시 본안으로 이행
소장 제출부터 판결까지
본안 소송은 소장 접수 → 송달 → 답변서 → 변론기일 순으로 진행됩니다. 쟁점은 주로 만기 도래, 반환의무, 공제 사유(연체차임·수선비 등)이며, 임대인의 지연손해금 책임도 함께 다투게 됩니다.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기도 하나, 합의가 어렵다면 판결을 통해 금액과 이자를 확정합니다.
- 기간 만료 및 갱신 여부
- 보증금 공제 사유 존재·범위
- 이자·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 계약·전입·확정일자 증빙을 일괄 제출
- 문자·카톡 등 반환 약속 내역 정리
- 열쇠 인도 계획서로 인도의사 입증
판결 후 실제 회수 전략
확정판결이나 집행력 있는 결정이 나오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임대인의 보증금·월세 수입·예금·급여 등에 채권압류·추심을 진행합니다. 부동산에 대해 배당요구 기한을 놓치지 말고, 사전에 가압류를 해두었다면 배당순위에서도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 강제경매: 등기부 확인 → 경매신청 → 배당요구
- 채권압류: 은행·급여·제3채무자 파악 → 압류·추심
- 배당요구: 기한 내 신청 필수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해야 할 때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점유를 이전해도 대항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등기 사실을 근거로 추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절차 점검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해 내용증명 작성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본안 소송, 판결 후 집행까지 흐름에 맞춘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지급명령은 상대방 심문 없이 결정되므로 통상 빠른 편입니다. 다만 이의가 제기되면 본안으로 이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하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이후 절차를 이어가 실제 회수까지 연결합니다.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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