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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후 경매 진행 방법과 배당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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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8 00:52 4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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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후 경매 진행 방법과 배당까지 한 번에 정리

전세금 반환소송 후 경매 진행 방법과 실전 체크포인트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지급을 미루는 경우, 바로 집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는 강제경매 신청부터 배당요구, 우선변제권 활용, 그리고 배당요구종기 확인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착수금 부담 없이 시작하고, 필요한 서류와 기한만 놓치지 않으면 보증금 회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판결 후바로 집행 준비
필수서류 체크
종기 내 배당요구
우선순위 검토

승소 후 강제경매까지 4단계

1
판결문 정본·집행문·확정/송달 증명 확보
집행권원(판결문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을 함께 준비합니다. 공정증서가 있다면 해당 정본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보통은 판결문 기반으로 진행합니다.
2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 신청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으로 대상 특정 후, 강제경매 신청서와 인지·송달료 등을 제출합니다. 접수되면 경매개시결정 및 개시결정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3
배당요구 및 권리관계 정리
임차인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전입·확정일자 등 우선변제권 요건을 증빙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매각·배당·잔여 집행
매각대금 납부 후 배당기일에 배당표가 작성됩니다. 필요 시 배당이의 절차를 활용하고, 부족분은 추가 집행(추가 부동산·채권압류 등)으로 연계합니다.
요점: 종기 내 배당요구, 우선변제권 요건(전입·확정일자 또는 임차권등기) 입증, 판결문 기반의 집행문·송달·확정 증빙이 관건입니다.
필수 서류

판결문 정본 + 집행문
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
등기부 등본(대상 특정)

임차인 유의

배당요구종기 전 제출 필수
전입·확정일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우선변제권 유지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와의 순위 검토

우선변제권·대항력과 배당의 핵심

주택 임차인은 전입신고 + 점유로 대항력을,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갖춥니다. 만약 이사로 점유가 끊긴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 내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저당권·압류 등과의 순위에 따라 실제 배당액이 달라지므로, 개시결정 후 등기부 변동과 권리관계를 재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 요건 정리

대항력: 전입 + 점유
우선변제권: 대항력 + 확정일자
이사 예정: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배당 단계

개시결정 → 매각 → 배당기일 지정 → 배당표 열람·의견 → 배당실시(필요 시 이의)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판결 직후에는 서류 수령과 확인, 경매신청서 접수, 종기 기한 캘린더 고정의 3가지가 핵심입니다. 사건별로 선순위 권리·말소기준권리·소액보증금 범위 등 변수가 달라지므로, 접수 전에 서류와 순위를 점검하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사건을 전담 변호사 1인이 끝까지 책임지고, 승소 후 경매 집행과 배당 단계까지 이어서 도와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 요청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면책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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