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 패소 후 지금부터 바로잡는 방법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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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패소 후 지금부터 바로잡는 방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서를 바로잡으면 다음 단계가 달라집니다. 항소 가능 기간, 증거 보강, 점유·열쇠 인도, 지연손해금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이 특히 도움이 되는 상황
판결에 불복 예정
정본을 받은 지 오래 지나지 않았고, 항소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점유 인도 이슈
집을 비웠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고민 중인 경우.
금액 계산 재점검
연체차임, 원상회복비, 상계 주장 등 공제 항목으로 다툰 경우.
지금 점검해야 할 핵심 5단계
① 항소 가능 기간(판결 정본 송달 후 14일) 체크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구제가 매우 어려우므로, 제출 장소와 접수 일시까지 정확히 관리하세요.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 기간은 다를 수 있으므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계약 종료·반환 요구·점유 인도 상태 정리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통보의 ‘시기·방식’, 열쇠 인도나 퇴거 의사,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 인도 가능 상태를 객관 자료로 정리하세요. 이 부분이 불명확하면 이행지체 시점과 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③ 금액 산정 재검토(원금·공제·이자)
원금에서 연체차임, 수선·원상회복비 등의 공제 주장이 있었다면 항목별 근거를 점검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약정이율이 없으면 통상 계약 종료 후 요구가 있었고 인도 가능 상태를 갖춘 때부터 연 5% 구간, 소장(또는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후 완제일까지는 연 12% 구간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④ 대항력·확정일자·우선변제권 확인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 요건을 충족했는지 점검하세요. 서류가 빠져 있거나 시점이 어긋난 경우, 배당 우선순위나 권리주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⑤ 다음 절차 선택
항소를 진행한다면 쟁점을 ‘증거 중심’으로 재배열하고, 집행절차(압류·경매 등)와의 병행 여부도 검토합니다. 이의가 제한적이라면 금액 조정과 강제집행 실익을 비교해 빠른 회수를 목표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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