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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이자 핵심 가이드|착수금 0원 진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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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8 00:07 39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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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이자 핵심 가이드|착수금 0원 진행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반환소송 이자, 5%와 12%를 정확히 나누어 받는 방법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지연손해금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 후 반환 요구를 했는데도 지급이 늦어지면 연 5%가,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후 완제일까지는 연 12%가 기준이 됩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금액 누락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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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이자 계산의 두 구간

소장 송달 전: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계약서에 지연이율이 정해져 있다면 그보다 높은 약정이 우선합니다(허용 범위 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항소·상고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구간이 커지므로, 초기에 계산 구간을 정확히 나눠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만기 도래 후 임차인이 반환 요구를 했고, 주택을 인도했거나 임차권등기명령 등으로 인도 가능 상태를 갖추면 이행지체가 성립하여 5% 구간이 시작됩니다.

계산 공식

보증금 × (이율 ÷ 365) × 지연일수. 실무에서는 소장 송달 전/후, 각 심급별 기간을 나누어 합산합니다.

예외와 쟁점

상행위가 개입된 특수 사례나 항쟁이 상당한 일부 기간은 5%로 보는 판결이 있어 정밀한 기간 분할이 필요합니다.

증거와 절차 준비 순서

빠르게 금액을 확정하려면 아래 서류와 절차를 차례대로 갖추세요. 늦어질수록 12% 구간으로 넘어가더라도 분쟁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반환 요구의 입증: 내용증명, 문자·메신저 캡처, 통화 기록 등으로 반환 요청일을 명확히 남겨 둡니다.
  • 인도 가능 상태: 이사 완료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인도 준비를 마칩니다.
  • 청구 취지 설계: 원금 + 지연손해금을 구간별(5%/12%)로 구분해 기재합니다.
  • 지급명령/소송 제기: 간이 절차로 지급명령을 우선 시도하고, 이의가 오면 바로 소송으로 전환합니다.

왜 지금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와 진행하나요

사건을 맡기면 결국 한 명의 변호사가 전 과정을 전담합니다. 저희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소송 전(5%)소송 진행 중(12%) 구간을 명확히 분리하여 청구합니다. 경험이 많은 전담 변호사가 기간·심급별 이자 산정표를 작성해 금액 누락을 방지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① 거주를 계속하면서 단순히 요구만 한 경우에는 동시이행 문제가 생겨 지연손해금의 시작 시점이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약정이율이 계약서에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항소·상고가 진행되면 기간을 심급별로 쪼개어 5%와 12%를 구분해 합산해야 합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 사실관계, 약정이율, 심급 진행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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