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법무사 비용 비교로 헷갈릴 때 변호사 선택이 유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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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법무사 비용과 변호사 선택의 차이, 실제 지출은 어디서 갈리나
전세보증금이 막혀 있을 때, 많은 분들이 ‘법무사에게 맡기면 더 저렴할까?’를 먼저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소송 단계에서는 비용 구조와 대리권의 차이 때문에 결과와 회수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인지대·송달료·수임료의 구성과, 법무사 대비 변호사 선택이 유리한 지점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법원비용의 뼈대 인지대·송달료, 이렇게 잡힙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소가)에 비례하여 산정되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송달 회수에 따라 예납됩니다. 예를 들어 소가 3천만 원 전후면 인지대가 대략 14만 원 수준, 5천만 원이면 23만 원 안팎, 1억 원이면 약 45만 원대가 일반적입니다. 송달료는 보통 10만~16만 원 범위에서 시작하며 사건 진행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활용하면 송달 횟수가 줄어 초기 현금 유출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 청구금액(소가) | 인지대(대략) | 송달료(예납) |
|---|---|---|
| 3,000만원 | 약 140,000원 | 약 110,000원 |
| 5,000만원 | 약 230,000원 | 약 165,000원 |
| 1억원 | 약 455,000원 | 약 165,000원 |
법무사 비용과 변호사 비용의 차이, 왜 결과가 달라질까요
법무사는 등기·공탁, 소송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을 주로 수행하며 법정에서의 소송대리권은 제한됩니다. 반면 변호사는 재판상 모든 절차의 대리가 가능하고, 판결 후 강제집행·배당요구 등 회수 단계까지 전략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쟁점 정리와 집행 연계가 관건이므로, 초기 수임료만 비교하면 오히려 전체 회수비용이 커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서류대행 중심 진행 → 본인 출석·변론 부담이 커지면 시간·기회비용 증가
- 판결 후 임대인이 불응 시, 집행·경매·채권압류 연계 비용과 속도 차이가 큼
- 승소 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 청구 가능
우리의 방식 착수금 0원, 결과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 설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본안 소송 → 승소 후 경매·채권집행까지 하나로 묶어 회수 중심으로 설계합니다. 개별 사건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어, 통화로 조건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무료 승소자료를 먼저 받아보시면 준비가 훨씬 빨라집니다.
마지막 점검 실제로 내가 부담하는 금액은?
총지출은 법원비용(인지·송달) + 대리 비용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여기에 판결 후 임대인이 임의변제를 하지 않으면 집행 비용이 추가됩니다. 다만 승소 시에는 규칙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 최초에 지출하신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회수하게 됩니다. 사건의 소가·쟁점·증거준비에 따라 최적의 경로가 달라지므로, 빠르게 현재 상태를 알려주시면 정확한 견적과 시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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