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보증보험 빠른 가입조건과 청구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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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보증보험 한 눈에 이해하고 빠르게 준비하기
계약 만료가 다가왔는데 반환이 불안하시다면, 지금 필요한 건 보증보험 가입 조건 확인과 청구 절차의 정확한 이해입니다.
업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무엇을 보장하나요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한 후 임대인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수도권은 통상 보증금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 범위 내에서 취급되며 세부 한도와 조건은 기관별로 상이합니다. 대체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주택의 선순위채권·권리침해 여부 등 안전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입 가능 여부 빠른 체크
- 계약기간 1년 이상 및 보증금 일부(통상 5% 이상) 지급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출 것
- 보증한도: 수도권 7억원, 기타 5억원 범위에서 취급(기관별 세부 기준 확인)
- LTV·선순위채권: 주택가액 대비 선순위채권이 과도하면 제한
- 등기부 권리침해 없음: 경매·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존재 시 제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등기부등본(갑·을구)
- 보증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 건물·토지 소유 일치 여부, 타세대 전입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5 보증료 변화 핵심
최근에는 전세가율(LTV) 구간에 따라 보증료가 차등 적용되는 추세입니다. 예시로, LTV 70% 이하는 비교적 낮은 구간, 70% 초과 80% 이하는 중간, 80% 초과 90% 이하는 높은 구간으로 적용되어 주택가격 대비 보증금·선순위채권 규모가 높을수록 보증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존 보증의 단순 연장(증액 없음)은 종전 요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자신의 계약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만기인데 못 받았다면 이렇게 진행하세요
- 만기 도래·반환요구 증빙: 내용증명 발송 등 반환요구 사실을 남겨두세요.
- 이행청구 접수: 보증기관의 전용 홈페이지·모바일 또는 창구에서 청구합니다.
- 서류 제출: 신분증, 확정일자부 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임차권등기명령(필요 시) 등 기관 안내에 따라 준비합니다.
- 심사·대위변제: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 후 임대인에게 구상합니다. 초과 회수분은 정산 의무가 있습니다.
- 이사 계획 병행: 보증 처리 기간 동안 주거 이전 일정과 전환 비용을 미리 점검하세요.
※ 계약·주택 형태(아파트, 다가구 등)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꼭 점검할 체크포인트
- 신청 타이밍: 계약기간 절반 이전 접수 권장인 경우가 있으므로, 만기 임박 전 미리 준비합니다.
- 보증대상 제외: 일부 비주거용, 권리침해, 과도한 선순위채권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증액·재계약: 증액 재계약 시 요율·심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조건을 비교하세요.
- 기관별 차이: HUG, HF, SGI 등마다 가입 자격·한도·요율·비대면 가능 여부가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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