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방법 한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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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방법, 지금부터 이렇게 진행하세요
계약 만료가 지났는데 반환이 지연되고 있나요?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이사·생활 계획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비용·시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를 남깁니다
만기일 30일 전후에는 반환일과 계좌를 특정해 통지하고, 만기 후에는 지급 기한을 정해 재차 요구합니다.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대항력 관련 증빙을 함께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전화·메신저 대화는 스크린샷과 원본 파일로 보관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세요.
- 요지: “임대차 종료, 보증금 ○○원 ○월 ○일까지 지급 요청.”
- 반환지연 시: 지연손해금(이자) 청구 가능, 다음 단계 예고.
2.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유지하고 이사합니다
만기 후에도 보증금이 미지급이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전출·이사가 가능합니다. 임차주택 관할 법원에 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확정일자 증빙 등을 준비합니다. 등기 완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해 협상 압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핵심: “권리 유지 + 이사 허용”을 동시에 달성.
- 다음 단계(지급명령·소송·가압류)의 기초 자료가 정리됩니다.
3.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만듭니다
분쟁이 단순하고 증거가 명확하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확정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곧바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두 절차 모두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압류·추심·경매로 이어집니다.
- 지급명령: 이의 없으면 확정 → 집행 가능.
- 소송: 공방이 필요한 사안에 적합, 판결 확정 후 집행.
4. 가압류로 집행력을 보전합니다
상대방의 재산 이전이 우려되면 금융계좌·부동산·임대차보증금 채권 등에 가압류를 신청해 집행 보전을 해두세요. 이후 본안 확정 또는 지급명령 확정 시 곧바로 압류·추심·경매로 전환해 변제를 받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 핵심 포인트: 신속성(자료·계좌 파악, 신청 준비).
- 동일 채권에 대한 중복 보전·집행 흐름을 계획적으로.
5. 지연손해금(이자)와 비용을 정리합니다
만기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 또는 계약서상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원금·이자 산식을 명확히 적고, 송달료·인지대 등 소요 비용과 집행비용까지 함께 청구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 이자 계산 기준일·율을 명시(약정 없으면 법정이율 기준).
- 판결·결정 확정 후 강제집행 비용 가산 가능.
6. 강제집행으로 실질 회수를 완료합니다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추심, 유체동산 집행 등을 선택합니다. 임대인의 재산 현황에 맞춰 경매 배당과 추심을 병행하면 회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집행 전에는 집행문 부여·송달 확인 등 형식 요건을 점검하세요.
- 재산 파악 → 집행 방식 선택 → 배당·추심 진행.
- 필요 시 추가 가압류로 회수 리스크를 차단.
무료 상담으로 사례에 맞는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집행까지 전 과정을 한 곳에서 다룹니다.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하며, 절차·기간·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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