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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정확히 잡는 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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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9 02:33 4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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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정확히 잡는 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어디서 지연되고 어떻게 줄일까요

만기일 이후 언제까지 입금돼야 하는지, 단계별 평균 소요 시간과 지연손해금(이자) 체크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만기일·반환의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만기일 다음날부터
반환 지연이면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7~14일
내용증명 후 임대인 답변 유도 기간
2주~4주+
지급명령 송달·이의 여부에 따른 분기

만기일 이후, ‘합의→집행’까지의 큰 흐름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자금 사정이나 신규 임차인 미정 등의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흐름은 1) 내용증명 발송으로 반환 기한을 명확히 하고, 2)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를 유지한 채 이사를 가능하게 한 뒤, 3)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 권원을 확보하고, 필요시 4) 강제집행·경매 배당으로 마무리합니다.

핵심: 만기일 이후 지연 시점부터 지연손해금(법정이자)을 함께 청구할 수 있어, 실제 입금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임대인 부담이 커집니다.
만기일/반환의무 내용증명 7~14일 지급명령 2~4주 집행·배당 수개월 지연손해금 발생 임차권등기명령 수반 이의 없으면 확정 이의/분쟁시 소송

단계별 기간 가늠하기와 ‘시간 줄이는’ 체크리스트

① 내용증명: 7~14일 내 자발적 반환 유도

반환 기한·계좌·연락처를 특정해 통지합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송금하면 최단기 종료가 가능합니다. 이 구간에서 새 임차인 확정이나 분할 상환 합의가 이뤄지면 전체 기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 접수~등기까지 보통 1~2주

이사를 앞둔 임차인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활용합니다. 주소 이전 후에도 권리를 보전할 수 있어, 실거주 부담을 줄이며 다음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③ 지급명령: 송달 2~4주, 이의 없으면 확정

채권·채무가 명확한 경우 빠른 권원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어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④ 소송·강제집행: 분쟁 정도에 따라 수개월

판결을 받으면 급여·예금·부동산에 대한 압류·경매로 회수합니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 배당기일까지 추가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지연손해금은 계속 누적됩니다.

시간을 줄이는 체크리스트

  • 만기 1~2개월 전부터 퇴거 의사와 반환 계좌를 서면으로 알리기
  • 전입신고·확정일자 증빙, 계약서, 이체 내역 등 증거 묶음을 미리 스캔
  • 송달 지연 대비해 임대인 주소·연락처를 최신 정보로 확인
  • 분쟁 가능 시 지급명령과 동시에 보전처분(가압류 등) 검토

지연손해금(이자) 포인트

  • 만기일 다음날부터 법정이자 가산 청구 가능
  • 합의서에는 입금 기한·이자 처리를 명확히
  • 장기 지연 시 원금보다 이자 부담이 커져 합의 동력이 됨

착수금 0원으로 시작, 오늘 필요한 건 ‘증거 정리’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강제집행·경매 배당까지 착수금 0원으로 진행을 돕습니다. 사건은 결국 전담 변호사 1명이 책임 수행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기간 단축과 회수율에 유리합니다.

무료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무료 상담전화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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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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