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가압류 방법 한 번에 끝내기 | 임대인 재산 동결부터 다음 단계까지
2025-10-18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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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세보증금 가압류 방법, 요건부터 공탁까지 한 번에 정리
집주인이 반환을 미루거나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을 때, 임대인의 재산을 먼저 동결해 보증금 회수를 안전하게 준비하는 실무 가이드입니다.
요건 정리
준비서류
관할법원
담보제공명령·공탁
이후 절차
언제 필요한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거나,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을 때 전세보증금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 전 또는 진행 중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로, 승소 후 집행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보전수단입니다. 대상은 임대인의 예금채권, 부동산, 임대인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각종 금전채권 등으로 선택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건 충족과 근거 자료입니다.
진행 순서
- 관할 확인 — 채무자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포함)에 신청합니다.
-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사실(주민등록 등), 종료·반환요구 증빙(내용증명 등), 미반환 사실, 대상재산 자료(예금 추정·부동산 등기 등), 소명자료를 체계화합니다.
- 신청서 작성·제출 — 청구금액, 대상재산 특정, 신청 이유에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사실기반으로 기재합니다.
- 담보제공명령 및 공탁 —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현금공탁 등)를 제공합니다. 사건에 따라 청구금액의 일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결정·집행 — 결정 정본을 받아 즉시 집행 보전(예금압류 송달, 부동산 가압류 등기)까지 연결합니다.
- 본안으로 연계 — 지급명령 또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으로 넘어가고, 판결 후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강제경매 등으로 최종 회수합니다.
핵심 포인트
- 공탁 —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지면 정해진 금액을 기한 내 공탁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사안에 따라 비율·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시에 따릅니다.
- 입증 — ‘돌려주지 않는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환 요구 사실, 기한 도래, 지연 경위, 재산 처분 우려를 객관 기록으로 쌓아두세요.
- 대상 선택 전략 — 예금채권은 신속, 부동산은 안정성이 장점입니다. 상황에 따라 병합 신청으로 리스크를 분산하기도 합니다.
- 다음 단계 — 결정 이후 지체 없이 본안 절차를 이어가야 합니다. 본안 판결이 없으면 최종 회수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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