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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법 정확하고 빠른 절차 안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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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9 03:28 4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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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법 정확하고 빠른 절차 안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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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법 한 번에 끝내는 단계별 핵심 가이드

계약만료 통지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보증보험, 강제집행까지 실제로 돈이 회수되는 흐름만 담았습니다.

요약

① 계약만료·해지 요건 정리 → ② 전입신고·확정일자 상태 확인 → ③ 반환요구 내용증명 발송 → ④ 이사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 → ⑤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 확보 → ⑥ 가입자라면 전세보증보험 청구 → ⑦ 가압류·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

바로 적용

필수 준비물: 전세계약서, 입주 및 전입 사실, 확정일자 여부, 이사 예정일, 임대인 연락처. 예상 소요: 반환요청 1일,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1일, 집행권원 확보는 사건별 상이.

1. 계약만료·해지 정리와 반환요구

기간 만료일 또는 해지 사유(임대인 동의 없는 전출·심각한 하자 등)를 명확히 두고, 문자·카톡보다 우편(등기)으로 만기 전후 보증금 반환 요청 의사를 남겨두세요. 이후에는 날짜·계좌·이사 계획을 특정해 내용증명으로 정식 청구하면 다음 단계가 빨라집니다.

2. 전입신고·확정일자 상태 점검

거주 중이라면 전입신고가 대항력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가 더해지면 경매 시 우선하여 변제받는 길이 열립니다. 이미 받아두었다면 유지가 핵심, 누락되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즉시 보완하세요.

3.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앞두고 보증금이 미지급이라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이 등기를 마치면 종전에 갖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점유를 옮긴 뒤에도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반대로 미취득 상태였다면 등기로 요건을 갖추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 등기만으로 바로 경매를 신청하진 못하므로, 별도로 지급명령·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실제 회수가 진행됩니다.

4.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 확보

금액·분쟁 정도가 명확하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확정시키고, 다툼이 예상되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정 후 임대인이 임의 변제를 하지 않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 계좌·부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연결합니다.

5.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라면 병행 청구

HUG·SGI 등 보증에 가입했다면 약관 요건에 맞춰 보증이행 청구를 검토하세요. 기본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및 점유 이력 등이며, 기관 양식과 제출 기한을 확인해야 접수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6. 가압류·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

채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선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확정된 결정·판결을 바탕으로 계좌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 집행 절차를 밟습니다. 임대인의 임의 변제가 지연될수록 집행 시점의 이자·비용이 커질 수 있으므로 타임라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실무 팁과 무료 상담

  • 증거: 계약서 원본, 입주일 증빙, 전입 사실, 확정일자, 관리비 고지, 통신 기록을 정리해 두면 다음 단계가 빨라집니다.
  • 타이밍: 이사 일정이 다가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존하고, 동시에 반환 청구의 시점을 문서로 남겨두세요.
  • 전문가 도움: 어떤 경우에도 결국 사건은 변호사 1명이 전담하여 진행합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전체 기간과 성공 가능성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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