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 정확한 기산일과 이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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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 언제부터 얼마까지 받는가
만기 후 반환이 지연되면 지연손해금이 핵심입니다. 기산일·이율·증빙·진행 순서를 한 화면에서 정리합니다.
지연이자 기본 원칙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대인은 지연손해금을 부담합니다. 약정이 없다면 통상 소장 송달 전 구간은 연 5%(민사 기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후 완제일까지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열쇠 인도 등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거나, 인도를 부당하게 거절한 경우 일부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례에 따라 약정이율·판결 취지·항쟁 상당성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기산일(언제부터 계산하나)
① 임차인이 인도 가능 상태를 갖춘 때
집을 비워 열쇠 인도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인도에 갈음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고, 반환 요구 사실이 확인되면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계산이 시작됩니다.
② 소장 송달일 다음 날
반환청구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법정 이율이 높아지는 구간이 시작됩니다. 이 단계부터는 시간 지연=금액 증가가 뚜렷합니다.
증빙과 진행 순서
- 임대차계약서, 갱신 내역, 해지 통보 증빙
- 퇴거·열쇠 인도(사진/입회) 또는 임차권등기 접수증
- 반환 요구 내역(내용증명, 문자, 통화기록 요약)
- 입금 계좌 안내 사실
금액 감각 잡기(예시)
보증금 1억원 기준, 소장 송달 전 30일 지연은 약 137,000원(연 5%) 수준, 송달 후 30일 지연은 약 328,000원(연 12%) 수준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기간, 약정이율, 판결 주문, 공탁/배당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별로 재산정합니다.
분쟁을 줄이는 포인트
이행제공 분쟁 예방
퇴거 사진·열쇠 인도 확인서·임차권등기 접수증을 남겨 인도 가능 상태를 명확히 하세요.
연락두절 대비
주소보정·공시송달 대비 자료를 미리 모아두면 송달 지연 리스크를 줄입니다.
실무적 한 줄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이유로 미루더라도, 임차권등기 후에는 시간=금액으로 누적됩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
- 현재까지의 지연손해금 추정치
- 기산일 입증 가능 여부
- 송달 전략(주소보정·공시송달)
- 강제집행 실효성(채권·부동산·배당)
전세금 반환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기 쉽습니다.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전담 변호사 1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합니다.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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