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송달 정확한 시작과 끝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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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터 판결정본까지 멈추지 않는 송달 설계
반송,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으로 소송이 멈추셨나요? 주소보정, 특별·통합송달, 전자소송 송달, 공시송달까지 최단 경로로 연결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회피로 시간이 지체될수록 확정과 집행이 늦어집니다. 지금 정확히 시작하세요.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임대인 최신 주소 추적(주민등록표 초본의 주소이력, 등기부 등본, 임대인이 사업자면 사업자등록 주소), 계약서 원본, 보증금 지급 입증자료, 임대차 종료 사유와 통지 기록을 정리합니다. 전자소송 계정이 있으면 전자서명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없으면 서면제출 후 우편송달이 기본입니다.
주소 확정도
송달이 막혔을 때의 순서
① 반송 사유 확인 → ② 주소보정·송달장소/영수인 신고 → ③ 특별송달‧통합송달 신청(주간·야간·휴일 시도) → ④ 여전히 불능이면 공시송달로 전환.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에게는 시스템 등재와 통지로 송달이 이뤄집니다.
보정·전환 진행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소장 송달의 핵심
소장이 접수되면 부본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일반적으로 30일 내 답변서 제출 기간이 부여됩니다. 우편이 ‘폐문부재’나 ‘수취인불명’으로 돌아오면 법원은 보정명령으로 주소 확인을 요구합니다. 이때는 최근 이사 이력과 최후 주소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 주소보정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를 함께 합니다. 야간·휴일 시도까지 묶는 통합송달 또는 집행관의 방문송달을 활용하면 전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시송달은 언제, 어떻게 쓰나요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허가하면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결정문이 법원 게시 등 형태로 공시되며, 첫 공시는 2주 경과 후, 동일 당사자에 대한 다음 공시는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 절차가 계속됩니다. 실무에서는 가능한 확인 조치를 선행한 뒤 공시로 전환해 지연 없이 변론·판결로 연결합니다.
막히지 않게 하는 체크리스트
• 임대인의 최후 주소를 다양한 자료로 교차확인합니다. 주민등록주소,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 사업자등록 주소 등을 모두 대조합니다.
• 반송표시를 촬영·보관하고, 사유에 맞춰 보정서를 신속히 제출합니다.
• 전자소송에 동의했다면 전자송달 통지를 수신 가능한 상태로 유지합니다.
• 여전히 불능이면 특별송달/통합송달을 거쳐 공시송달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합니다.
• 판결 선고 후에는 판결정본 송달과 확정증명, 집행문 부여를 거쳐 강제집행까지 이어갑니다.
우리는 시간을 단축합니다
저희는 주소탐색–보정–송달전략–공시 전환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해 지연 위험을 낮춥니다. 전세금 반환 절차를 200건 이상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맡기시면 전담 변호사 1명이 초기에 송달 계획을 확정하고, 판결 이후 집행 단계까지 끊기지 않게 연결합니다. 전세금 반환을 시작하는 분은 착수금 0원으로 상담과 초기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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