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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경매 신청부터 배당요구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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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9 06:59 4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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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경매 신청부터 배당요구까지 한 번에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경매, 집행권원 확보부터 배당요구까지 놓치기 쉬운 핵심만

확정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토대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우선변제권과 배당요구를 정확히 맞추어 회수율을 높이는 흐름을 정리합니다.

전체 흐름 요약

집행권원 확보 확정판결·지급명령 정본에 집행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갖춰야 강제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며 관할은 부동산 소재지 법원입니다.

강제경매 신청 청구원금(보증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 확정분을 합산해 기재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번호 등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배당참가 전략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유 여부에 따라 배당요구 필요성이 달라집니다. 임차권등기 시점에 따라 ‘당연배당’인지 ‘배당요구 대상’인지 구분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경매,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째,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집행권원을 마련합니다. 여기에는 집행문 부여,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이 들어가며,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둘째,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청구원금과 지연손해금, 확정된 소송비용을 정리해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셋째, 자신의 권리상태에 맞춰 배당참가를 준비합니다. 계약 당시 전입신고·점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시점에 따라 당연배당이 되는지 배당요구가 필요한지 달라집니다. 경매개시결정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별도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고, 이후에 등기했다면 종기 내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넷째, 선순위 권리와 낙찰가율을 고려해 회수 가능액을 가늠하고, 부족분이 예상되면 채권압류·추심 등 보완집행을 병행합니다.

실무 팁

경매 신청 전 등기부·건축물대장으로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면 회수 전략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 후엔 배당요구 종기를 반드시 확인하고 서류(주민등록 등·초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확인서 등)를 한 번에 제출해 보정명령을 줄입니다. 이사로 주소를 이전해야 할 땐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세요. 부족분이 예상되면 동시에 은행계좌 등 채권압류·추심이나 유체동산 집행을 고려해 회수 기간을 단축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상담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판결 후 부동산 경매 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해드립니다.

02-591-5662 무료상담 승소자료 요청

업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시~1시 점심시간)

빠른 준비물

① 확정판결 또는 지급명령 정본(+집행문) ② 송달·확정증명원 ③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④ 주민등록 등·초본 ⑤ 등기사항증명서 등

사건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어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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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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