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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셀프 한 번에 끝내기 | 준비서류·전자소송·비용·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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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9 06:37 47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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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셀프 한 번에 끝내기 | 준비서류·전자소송·비용·이의신청
임차인 필독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셀프 한 번에 끝내기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법, 필요한 서류, 인지대·송달료,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의 다음 단계까지 실제 흐름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온라인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접수
비용통상소송 인지의 1/10(전자소송 감액 적용 가능)
기간이의 없으면 결정→확정까지 비교적 신속

신청 전 확인사항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해지 사유가 발생했고, 보증금 반환 기한을 넘겼는데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는 상황인지 먼저 점검하세요. 주소지는 최신 등본으로 확인해 송달 오류를 줄이고,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선택도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접수·열람·송달 추적이 편리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절차

  1. 대법원 전자소송 접속 후 지급명령 신청 메뉴 선택
  2. 당사자 정보, 청구취지·원인 입력(전세보증금·지연손해금·비용)
  3. 증빙 파일 첨부(계약서, 입금내역, 통지서류 등)
  4. 수수료 납부(인지대·송달료) 및 접수
  5. 법원 심사 후 결정 송달 → 2주 이내 채무자 이의가 없으면 확정
청구금액에 비례한 인지대가 붙으며, 지급명령은 통상소송 인지의 10분의 1 수준이고 전자소송은 감액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비용·기간·이의신청 발생 시

실무에서는 주소보정명령, 반송, 송달지 변경 등으로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결정 정본이 송달되고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의가 제출되면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확정 후에는 채권압류·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로 연결합니다.

청구에는 전세보증금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기재하여야 하며, 약정이율이 없으면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송달이 빠른 주소 파악, 전자소송 알림 설정이 체감 기간을 크게 줄입니다.

셀프로 진행할 때 흔한 실수와 예방 팁

  • 주소 오기재: 과거 주소 변동이 많은 임대인은 초본 확인으로 보정명령을 예방
  • 청구취지 누락: 원금+지연손해금(기산일·이율)+비용의 구체적 기재
  • 증빙 미흡: 계약서 특약, 입금내역, 내용증명·문자 캡처 등 객관자료 첨부
  • 송달 지연: 공동임대인, 법인 대표자 등 송달 주체 정확히 특정
  • 이의 대응: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소송전환을 가정해 소장·증거를 미리 정비
사건 경과에 따라 공시송달, 주소보정, 송달료 추가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정·비용의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상담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여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후 강제집행까지 일관 지원합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 요청을 남겨주세요.

무료상담 02-591-5662 · 상담시간 10:00–18:00(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마무리 체크리스트

  • 계약종료·미지급 사실 정리 → 주소 최신화
  • 전자소송 접수(신청서·증빙 첨부) → 인지대·송달료 납부
  • 결정 송달 후 2주 모니터링 → 확정 시 집행절차 준비, 이의 시 소송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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