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한 번에 끝내기|기간·비용·서류·집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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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일이 다가오는데 보증금이 막혔다면,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 빠르게 회수하세요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증거 확보부터 집행까지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가면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 → 판결 확정 → 강제집행(압류·경매·배당)으로 이어지는 전체 과정이 한눈에 보입니다.
먼저 확인할 4가지
① 임대차 종료 사실을 증빙할 자료(만기 도래, 갱신거절·해지 통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② 점유·전입·확정일자 등 권리관계가 정리돼 있는지 살핍니다. ③ 반환 요구 이력(문자·카톡·통화녹음·내용증명)이 남아야 합니다. ④ 임대인 재산 단서(부동산, 계좌, 차량 등)는 집행 단계에서 필요하니 메모해 둡니다.
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
계약 종료 사실과 반환 기한, 계좌번호를 명확히 적어 통지해 둡니다. 이후 지급명령 또는 본안 소송에서 ‘요구 이력’으로 기능하므로 날짜·수령여부가 드러나게 남겨두세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 유지
퇴거가 필요하거나 이사를 앞두었다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실제 회수는 별도 절차(지급명령·소송·집행)로 이어집니다.
신속성 우선이면 지급명령, 다툼 크면 본안소송
다툼이 적고 주소가 특정되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의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애초에 쟁점이 크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선택도 고려합니다.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확정되면 재산명시·재산조회로 단서를 확보하고, 계좌·급여·부동산 압류 또는 경매·배당으로 회수합니다. 필요시 소송비용확정을 함께 진행해 지출을 회수합니다.
필수 준비서류 핵심
임대차계약서, 전입·확정일자, 임대차 종료 입증자료(갱신거절·해지 통지), 반환 요구 자료(문자·카톡·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해당 시), 임대인 인적사항·주소 단서 등.
기간·비용을 줄이는 요령
쟁점이 단순하면 지급명령으로 기간을 단축하고, 주소불명·송달불능 우려가 있으면 초기에 주소보정·송달 대비 자료를 준비합니다. 쟁점이 크면 곧바로 본안으로 가 절차를 이중으로 밟지 않도록 설계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세요
저희는 사건을 접수하면 전담 변호사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본안소송, 집행·경매·배당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하며, 소송 후에는 판결을 실제 회수로 연결하는 집행 전략까지 안내합니다.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의 무료 승소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보증금 반환소송 절차는 사건의 성격(분쟁 유무, 임대인 주소, 담보권 유무 등)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소액사건 범위에 해당하면 신속 절차가 가능하고, 임대인의 이의로 다툼이 커지면 본안에서 증거설계가 중요합니다. 판결 후에는 재산조회 결과에 맞춘 압류·경매·배당으로 실제 회수를 끝까지 완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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