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계산 기준과 청구 절차 한눈에 정리
2025-10-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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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계산 기준과 청구 절차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을 때, 지연이자(지연손해금)는 언제부터 얼마의 비율로 붙는지, 그리고 어떻게 청구해야 빠짐없이 받는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오시면 실전에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 5% ↔ 연 12%
소장(또는 지급명령) 송달 전 구간은 통상 연 5%,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일반적 기준입니다.*
지연이자 적용의 큰 틀
- 시작일은 계약 종료 및 반환요구가 가능해진 때(통지 포함) 다음 날부터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임차인이 아직 거주 중이면 목적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문제로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비율은 통상 연 5% → 연 12% 순서로 구간이 나뉩니다. 송달 전에는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을, 송달 후에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연 12%)을 적용하는 흐름이 널리 사용됩니다.
- 약정이율이 있다면 그 취지를 우선 살피되, 법정이율보다 낮거나 적용이 불분명하면 법정 기준으로 보정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빠짐없이 받기 위한 4단계
1
반환요구 및 증빙 확보 — 계약만료일 전후로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열람·등본, 계좌, 납부내역을 정리합니다.
2
거주 안전장치 — 이사가 필요하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먼저 진행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호합니다.
3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 지급명령은 신속·저비용, 소송은 분쟁 쟁점을 넓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 구간 산정 근거가 됩니다.
4
판결·결정 후 집행 — 판결문·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동산 강제집행·경매 등으로 회수까지 마무리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
- 점유와 동시이행 — 부속물매수청구권 등과 얽히면 임차인의 계속 점유가 곧바로 불법점유가 되지 않아 손해배상(지연이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대출이자 등 별도 손해 —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면 법정 비율 외 추가 손해를 일부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입증부담이 큽니다.
- 계산 구간 분리 — ‘송달 전(연 5%)’과 ‘송달 후(연 12%)’를 기간별로 명확히 나누어 청구해야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알림 — 약정이율이 높은 경우에는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율이 불명확하거나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 기준으로 조정하여 청구하는 방식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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