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정확한 기준과 준비물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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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정확히 언제부터 청구할까요?
만기·묵시적 갱신·열쇠 인도·지연이자까지, 헷갈리는 기준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착수금 0원으로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원룸 보증금은 보통 임대차가 종료되고 집을 비워 열쇠를 넘긴 뒤부터 반환 청구가 본격화됩니다. 종료 사유에는 계약기간 만료, 합의 해지, 해지 통보 후 도래, 갱신거절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임차인은 통지 후 3개월 경과 시점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그때부터 이사를 준비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인도 의무와 맞바꾸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집 인도(열쇠 인계)와 현장 정산을 같은 날로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만기일에 자금 사정 등으로 바로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차인은 내용증명으로 반환 기일을 정리하고,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기를 해두면 임차주택을 비워도 권리를 지키면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고, 지연이자 청구의 근거 정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 반환 청구의 기준: 임대차 종료 + 주택 인도(열쇠 인계)
- 묵시적 갱신: 통지 후 3개월 지나 효력 발생
- 미반환 시 선택: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소송/집행
- 지연손해금: 사안에 따라 법정이율 기준으로 산정
기간 만료·해지 도래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해지 통보의 효력이 발생하면 반환 의무가 현실화됩니다. 특별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릅니다.
집 비우고 열쇠 인계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열쇠를 넘기는 시점과 보증금 지급을 동시에 진행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만기 후 미반환이라면 등기를 통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하고, 이후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시기 판단의 기준 4가지
만기일만 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종료 사유와 통지, 인도, 약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① 임대차 종료 — 기간 만료, 갱신거절, 합의 해지,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등으로 계약이 끝나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면 임차인의 해지 통보 3개월 경과 후가 기준이 됩니다. ② 목적물 인도 — 집을 비우고 열쇠를 인도해야 임대인의 반환 지체가 확정되므로, 통상 인도와 지급을 같은 날 처리합니다. ③ 특별 약정 — ‘퇴거일로부터 ○일 이내 지급’ 같은 조항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④ 정산 요소 — 관리비 미납, 수리비 등 공제 사유는 증빙을 전제로 하므로, 사전에 정리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혹 임대인이 자금 사정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며 거주 연장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치 않는다면, 반환 기일을 명확히 적은 서면(내용증명)으로 입장을 고지하고,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사 후 권리 보전을 선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묵시적 갱신 해지 타임라인
통지한 날 → 3개월 경과 → 효력 발생 → 인도·정산 준비 → 반환 청구
인도와 지급을 동시에
퇴거 점검표, 사진, 계량기 수치, 열쇠 인수증을 준비하여 당일 정산을 목표로 하세요.
특약 체크
“퇴거일로부터 ○영업일 내 이체” 등 조항이 있으면 그 일정에 맞춰 요구합니다.
미지급 시 다음 순서
불필요한 갈등 없이 빠르게 회수하는 3단계 로드맵
- 내용증명 발송 — 반환 기일·계좌·연락처를 적시하고, 인도 예정일과 정산 기준을 분명히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 만기 후 미반환이면 등기로 권리를 지키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 등기 후에는 차임 부담을 벗어나고, 지연손해금 청구도 정리하기 수월해집니다.
- 보증금반환청구·집행 — 판결 또는 지급명령으로 확정하면, 급여·예금·부동산 등에 대한 집행으로 회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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