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실전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본문
내용증명 전세보증금, 언제 어떻게 보내야 돈이 움직일까요
임대차가 끝났거나 곧 끝나는데도 보증금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첫 단추를 바르게 꿰면 소송 없이도 합의가 앞당겨집니다. 아래 단계대로 따라오세요.
계약만료 1~2주 전 통지 → 만료일 당일/익일 재통지 흐름이 흔합니다.
해지 또는 종료 사실, 보증금 액수, 지급기한, 수령계좌를 분명히.
미지급 시 지급명령·소송·임차권등기명령으로 바로 잇습니다.
언제 보내면 효과가 클까요
임대차기간 만료 전후가 전형적인 시점입니다. 만료 1~2주 전에 최초 통지를 하고, 만료일 당일 또는 다음 날에 재통지하여 지급기한을 명확히 잡는 방식이 실무에서 많이 쓰입니다. 신규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임차인은 정당한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 통지를 늦추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액수, 전입·확정일자와 같은 보호요건을 이미 갖추었다면, 내용증명은 이후 절차의 증빙이자 심리적 압박의 역할을 합니다.
반드시 들어갈 요소
빠뜨리기 쉬운 실수
- 금액·계좌·기한을 모호하게 적어 이행 대상이 흐릿해지는 경우
- 사진·문자만 믿고 우편발송을 생략하는 경우(등기·배달증명 활용 권장)
- 열쇠 반납 조건을 빌미로 보증금 지급을 유예하려는 요구에 즉시 합의하는 경우
- 공동임대인·공동소유자에게 동시 통지를 누락
어디서, 어떻게 보내나요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배달증명으로 접수하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동일한 문서를 3부 준비하여 원본 보관에 유의하세요. 수신인 주소는 주민등록 전입지의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 임대인 주민등록지 등 도달 가능성이 높은 주소를 병행 기재하면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반송되더라도 수취거절·폐문부재 표시는 향후 절차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니 보관하십시오.
보낸 뒤 무엇을 하나요
기한 내 지급이 없으면 곧바로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전환합니다. 이사 일정이 임박했고 점유를 유지해야 보증금이 안전한 상황이라면,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사와 권리보전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지연손해금 부담(민사 법정이율)에 관한 문구를 함께 고지해 협상력을 높이되, 실제 청구는 사건 경과에 맞춰 진행하시면 됩니다.
최종 체크리스트
문서 —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전입세대열람내역, 계좌정보 정리
타이밍 — 만료 전 사전 통지 → 만료일 재통지 → 기한 경과 후 즉시 전환
송달 — 등기·배달증명 유지, 반송봉투 포함 모든 증빙 보관
후속 — 지급명령 / 소송 / 임차권등기명령 중 상황별 선택
지금 바로 확인이 필요하시면
전세보증금 분쟁은 타이밍과 문구가 핵심입니다. 저희는 동일 사안 누적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문구 설계와 후속 절차까지 일관 지원합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