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전세금 분쟁 시작 전 반드시 점검할 것과 보내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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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전세금 분쟁 시작 전 반드시 점검할 것과 보내는 순서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제때 돌아오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계약 만료 전후의 통지, 반환 요구, 계좌 기재, 인도 계획까지 한 번에 정리하면 이후 절차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아래 체크리스트와 단계별 방법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언제 보낼까
만료 2개월 전 갱신 거절 통지 또는 만료일에 맞춘 반환 요구가 핵심입니다.
무엇을 적나
주소·보증금·기간, 반환 기한과 입금 계좌, 인도 예정일, 연락처를 빠짐없이.
어떻게 보내나
우체국 내용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영수증·배달증명까지 보관하세요.
핵심 체크리스트
1) 계약·보증금 정보 — 임대차목적물 주소(동·호수), 보증금 액수, 임대차기간을 계약서 그대로 적습니다. 이미 갱신 거절이나 해지 의사를 문자·카톡으로 알린 적이 있다면 그 일자도 함께 기재합니다.
2) 반환 요구와 기한 — “만료일 ○월 ○일에 보증금을 △△은행 △△-□□□□-□□□□ 계좌로 입금해 달라”처럼 요구와 기한, 계좌를 명확히 표시합니다. 가능한 한 정해진 날짜를 써 주세요.
3) 인도 계획 — 열쇠 반납·확인 일시를 적고, 잔존차임·공과금 정산 방식도 써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발송·보관 — 우체국에서 내용증명+등기로 보내고, 배달증명까지 신청해 수취·도달을 증빙합니다. 반송되면 재발송하거나 상대방 주소 보정에 대비합니다.
단계별 진행 순서
① 만료 2개월 전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그 사실을 먼저 통지합니다. 이미 갱신되었다면 합의 해지 여부를 확인한 뒤, 변경된 종료일에 맞춰 반환을 요구하세요.
② 만료일 전후 보증금 반환 요청, 입금 계좌, 인도 예정일을 한 문서에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문자·메신저 캡처가 있다면 첨부 문구로 언급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③ 미이행 시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 다음 절차로 연결합니다. 필요하면 부동산 강제경매 등 집행 절차까지 준비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신규 세입자 구한 뒤에”라는 조건을 문구로 넣는 실수 — 임대인의 사정과 무관하게 만료에 따른 반환 의무가 원칙입니다.
- 계좌·기한을 모호하게 기재 — “빠른 시일 내” 대신 날짜를 특정하세요.
- 우편 증빙 미보관 — 영수증과 배달증명서 사본을 소송 증거로 보관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내용증명 작성 지원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경매·채권집행까지 연결해 드립니다. 업무시간(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에는 전화를, 그 외 시간에는 무료 승소자료 요청을 통해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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