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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명령 판단과 절차 안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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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9 23:26 4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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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명령 판단과 절차 안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주제 · 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명령 핵심 · 배당요구 판단과 권리신고

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명령, 배당요구가 필요한 때와 하지 않는 때를 구분하세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시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안전하게 권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체크할 것 · “임차권등기 시점”과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의 앞뒤

①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마친 경우: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통상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배당에 참여하는 지위가 인정됩니다. 다만 법원이 정한 절차 안내를 수시로 확인해 누락이 없도록 하세요.

② 경매가 먼저 시작된 경우: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거나 아직 등기 전이라면, 배당요구 종기 내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기를 넘기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기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시점
임차권등기 완료일 ↔ 경매개시결정 등기일을 등기부로 대조
서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전입신고·보증금잔액 입증자료 정리
기한
배당요구 종기(법원 공고) 내 권리신고·배당요구
대항력·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 후에도 효력 유지 전제 검토
권리신고
경매개시 후에는 서면 제출이 기본
배당요구
종기 내 제출 여부가 회수율에 직결

실무 흐름 · 이사 전후와 경매진행 단계별 대응

1) 임대차 종료 확인 — 계약기간 만료·해지 통보·합의해지 등 종료 사유를 정리하고,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입증할 자료(내용증명, 계좌내역 등)를 모읍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결정문을 받아 등기까지 마무리합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등기 완료 후 전입 이전을 검토하세요.
3) 경매개시 여부 확인 —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올라왔는지 수시 조회합니다. 시점이 앞서면 통상 무배당요구, 뒤라면 종기 내 권리신고·배당요구가 필요합니다.
4) 배당요구·권리신고 — 제출서류는 사건번호, 임대차관계, 보증금액,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기재합니다.
5) 배당기일 대응 — 배당표에 이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의견서를 준비해 회수금액을 점검합니다.

주의 포인트 · 놓치기 쉬운 세부 체크

확정일자·전입신고는 임대차관계의 기본 축입니다. 임차권등기 후에도 기초 요건을 흔들지 않도록 서류를 보존하세요.
배당요구 종기는 공고로 확정됩니다. 사건별로 다르니 ‘기간 연장’을 기대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세요.
보증금 일부 변동이 있었다면 증감 사유와 시점을 함께 설명해야 회수 금액 산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보증기관을 이용 중이라면 약관상 통지·서류 요건을 병행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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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등기 시점, 경매개시 시점, 배당요구 종기가 달라 정답은 케이스별로 나옵니다. 저희는 보증금 회수 전략을 전화 한 통으로 간단히 점검해 드립니다.

전세금 반환 절차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결정문 수령부터 권리신고, 배당요구, 경매 배당 확인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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