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명령 판단과 절차 안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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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명령, 배당요구가 필요한 때와 하지 않는 때를 구분하세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시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안전하게 권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체크할 것 · “임차권등기 시점”과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의 앞뒤
①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마친 경우: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통상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배당에 참여하는 지위가 인정됩니다. 다만 법원이 정한 절차 안내를 수시로 확인해 누락이 없도록 하세요.
② 경매가 먼저 시작된 경우: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거나 아직 등기 전이라면, 배당요구 종기 내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기를 넘기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기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실무 흐름 · 이사 전후와 경매진행 단계별 대응
주의 포인트 · 놓치기 쉬운 세부 체크
• 확정일자·전입신고는 임대차관계의 기본 축입니다. 임차권등기 후에도 기초 요건을 흔들지 않도록 서류를 보존하세요.
• 배당요구 종기는 공고로 확정됩니다. 사건별로 다르니 ‘기간 연장’을 기대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세요.
• 보증금 일부 변동이 있었다면 증감 사유와 시점을 함께 설명해야 회수 금액 산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전세보증금 보증기관을 이용 중이라면 약관상 통지·서류 요건을 병행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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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등기 시점, 경매개시 시점, 배당요구 종기가 달라 정답은 케이스별로 나옵니다. 저희는 보증금 회수 전략을 전화 한 통으로 간단히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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