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지급명령 신청 한 번에 끝내기|전자소송으로 빠르게 해결
2025-10-1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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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지급명령 신청, 전자소송으로 빠르게 끝내는 현실 가이드
계약해지 후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단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선택지입니다. 혼자 진행하려면 준비물–관할–비용–절차–이의 대응을 한 번에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검토하세요
- 차용증·임대차보증금·서비스 대금 등 금전 청구가 명확한 경우
- 상대방 주소가 특정되고 통상 송달이 가능한 경우
- 신속히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가고 싶은 경우
-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공동인증서 등)이 준비된 경우
- 분쟁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하여 서면심리로도 충분한 경우
준비물과 관할 포인트
체크리스트
- 당사자 인적사항 및 정확한 주소 (반송 시 보정 필요 가능)
- 청구취지·원인 정리(채권 발생 경위, 금액, 이자·지연손해금 기준)
- 입증자료: 계약서/차용증, 거래내역, 문자·메신저, 내용증명 등
- 비용: 인지대·송달료 (사건 금액에 따라 산정)
- 진행 채널: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민사 → 지급명령(독촉) 신청
- 관할: 통상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등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공시송달만 가능한 사건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기준 5단계 진행
- 전자소송 포털 접속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 신청
- 당사자·청구취지·원인 입력, 증거파일 첨부 → 인지대·송달료 납부
- 법원 심사 후 지급명령 결정(채무자 심문 없이 가능)
- 채무자에게 송달 →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무이의 확정 시 집행문 없이도 강제집행 신청 가능(압류·추심 등)
혼자 진행할 때 잦은 실수 6가지
- 채무자 주소 오기재로 반송·보정 반복
- 청구취지에 원금·지연손해금·이자율 정리가 불명확
- 증거 첨부 누락(계약·송금내역 등)으로 보정명령
- 관할 판단 착오(채무자 보통재판적 등)로 진행 지연
- 송달 후 이의기간(2주) 계산 오류
-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를 미루어 시효·회수지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채무자가 기한 내 이의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그 범위에서 사라지고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이행합니다. 이때 보정 안내에 따라 인지액을 보충하고, 주장·증거를 체계화해 본안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무응답이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확정 후 바로 할 일
- 채무자 재산 파악(급여·예금·부동산 등)
- 압류·추심·경매 등 집행 루트 선택
- 회수전략·비용 대비 회수액 전략 점검
전세금·대여금 등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진행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 휴무 / 상담가능시간 10:00–18:00 (12:00–13:00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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