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한 번에 정리|요건·필요서류·절차 안내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한 번에 정리|요건·필요서류·절차 안내

profile_image
법도
2025-10-19 22:20 464 0

본문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한 번에 정리|요건·필요서류·절차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영업장을 비워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이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요건, 필요서류, 관할법원, 진행순서까지 실제 신청 흐름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요건 한눈에 보기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이 기본 요건입니다.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 계약 기간 만료 또는 해지 사유로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것
  •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지 않았을 것
  • 임차인(사업자)이 단독으로 신청 가능
관할
상가 소재지 관할 법원
효과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방식
방문 접수 또는 전자소송
신청서 작성 핵심 체크리스트
  • 사건 표시임차인·임대인 인적사항(상호/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임대차 목적물 표시를 등기부 기준으로 기재하고, 일부 구분 임차라면 도면을 첨부합니다.
  • 신청 취지·이유에 종료 사유, 미반환 금액, 현재 점유 상태(인도 여부 예정 포함)를 간명하게 씁니다.
  • 날인 또는 서명 후 첨부서류 일련번호를 맞춰두면 보정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진행 시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메뉴를 선택해 양식 항목별로 입력하면 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 상가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갱신·해지 관련 합의서/통지서류
  • 보증금 미반환 입증 자료(내용증명, 계좌내역 등)
  • 임차 목적이 건물 일부면 구획 도면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법원별 세부 보정 요구는 다를 수 있어 접수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지·송달 등 비용 개요
  • 수입인지 기본 금액 + 송달료(당사자 수·횟수에 따라 산정)
  • 전자소송 이용 시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
  • 등기 실행 시 등기소 수수료가 별도 발생

사건 유형·인원수에 따라 총액이 달라지므로 접수창구 또는 전자소송 화면에서 산출값을 확인하세요.

신청부터 등기까지 절차
  1. 접수 — 관할 법원 민원실 방문 또는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보정·송달 — 서류 보완 요구가 오면 기한 내 제출, 임대인에게 송달됩니다.
  3. 결정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수령합니다(이의 제기 가능 기간 유의).
  4. 등기 신청 — 결정문을 첨부해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합니다.
  5. 효과 — 점유 이전 시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보증금 회수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 종료 사실과 미반환 사유를 분명히, 금액·기간 등 숫자는 근거 서류와 일치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공휴일 제외 24시간 접수가 가능해 시간 제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캔본 첨부 시 식별 가능 해상도를 유지하세요.
상가 일부만 임차했는데 신청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을 특정하는 도면을 첨부하고, 등기부 표기와 동일한 표준 주소·호수를 사용하세요.
결정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결정문 기준으로 등기를 마치면 점유 이전 후에도 권리 유지가 가능합니다. 단, 보증금 회수 전략(소송·집행 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무료상담으로 내 사건에 맞는 체크리스트 받아보세요
착수금 0원으로 시작 가능합니다. 결정문 이후 집행·경매 연계까지 한 번에 상담 도와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무료 승소자료 요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필요서류 #작성방법 #관할법원 #전자소송 #대항력 #우선변제권 #결정후등기 #보정 #등기사항증명서 #보증금미반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