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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 문제없이 처리하는 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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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0 03:53 4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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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 문제없이 처리하는 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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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 권리를 잃지 않는 올바른 순서

퇴거일이 다가오는데 보증금이 아직이라면 타이밍과 증빙이 핵심입니다. 아래 순서를 그대로 진행하시면 불필요한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핵심 원칙

이사(전출)부터 해버리면 기존 집에서의 보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미지급된 상태라면 거주·전입 상태를 유지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확정일자열쇠 인도·원상복구·공과금 정산 등 퇴거 체크리스트를 증빙과 함께 남겨 두어야 분쟁에 강해집니다.

보증금 미수 상태에서의 안전한 절차

1) 임대인에게 지급 요청 사실을 남깁니다. 퇴거일 2주 전에는 문자·이메일보다 내용증명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금액, 계좌, 지급기한을 명확히 기재하고 발송증명·배달증명까지 보관하세요.

2) 공과금과 관리비를 선정리합니다. 관리사무소 확인서, 전기·가스·수도 납부내역, 인터넷·유선 해지서류 등 정산 자료를 모읍니다. 보일러·가전 상태는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해 두세요.

3) 열쇠 인도와 실사용 종료 시점을 증거화합니다. 집주인·중개인 입회하에 열쇠 인도 확인서를 받고, 비밀번호 변경 내역·우편함 열쇠 등도 함께 기록합니다.

4) 전입신고 타이밍을 조절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서두르지 말고, 부득이하게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선(先)신청·경료해 기존 집에서의 권리를 유지하세요.

5) 미지급 지속 시 소송 및 집행을 준비합니다. 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수순을 염두에 둡니다.

자주 겪는 실수와 예방 팁

전출 먼저 하고 나중에 권리 보완을 하려다 분쟁이 커집니다. 기존 주소의 전입신고를 해제하거나 거주를 끝낸 상태에서 증빙을 남기지 않으면 대항력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구두로만 약속하고 기한·계좌를 문서화하지 않으면 지급지연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퇴거 당일에는 원상복구 범위를 합의서로 남겨 사후 분쟁(도배·장판, 특약 손해배상 등)을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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