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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정확히 언제 받나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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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0 02:35 4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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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정확히 언제 받나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퇴거일에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달라지는 시점과 준비물

계약 종료 통보부터 열쇠 인도, 공과금·관리비 정산, 원상복구, 지연 시 대응까지 — 한 화면에서 정리했습니다. 동일한 상황이라도 준비 순서에 따라 수일~수주가 갈립니다.

핵심만 먼저

1

종료일과 통보

기간 만료가 임박했다면 기록이 남는 방식(문자·이메일)으로 퇴거 의사를 알리고, 보증금 정산·시설 확인 일정을 함께 잡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통보 후 3개월 경과 시점을 기준으로 종료 시점이 확정됩니다.

2

인도와 동시이행

통상적으로 열쇠 인도(퇴거)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에 이뤄집니다. 이미 인도했다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에 대한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일정을 명확히 합의·기록해 두세요.

3

정산·공제 항목

관리비·공과금 최종 고지서, 경미한 수선비, 약정된 비용 등은 반환액에서 협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통상의 마모·노후는 분쟁이 잦으므로 사진·영수증으로 객관 자료를 준비하세요.

기간을 좌우하는 4요인

  • 통보 시점과 계약 상태(만료·묵시적 갱신)
  • 인도와 반환을 같은 날로 잡았는지 여부
  • 원상복구·공과금 등 정산 자료의 준비도
  • 지연 시 선택 절차(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소송)

체크리스트

계약서·해지 통지 내역·열쇠 인도 일시·최종 고지서·사진·수리 영수증·계좌 정보 — 준비가 빠를수록 기간이 단축됩니다.

퇴거일에 바로 받는 경우와 미루어지는 경우

가장 이상적인 흐름은 종료일에 시설 확인을 하고, 같은 자리에서 열쇠와 계좌를 확인한 뒤 즉시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 종료 며칠 전부터 문자·이메일로 날짜와 절차를 합의해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일정 합의가 없거나 정산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관리비·공과금, 경미한 수선비 등의 정리를 이유로 며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근거입니다. 사진과 영수증, 최종 고지서를 갖추면 쟁점이 줄고, 반환까지의 기간도 단축됩니다.

Tip

새 세입자 입주 여부와 무관하게, 종료와 인도가 명확하면 반환 논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인도·미정산 요소가 남아 있으면 시점이 밀릴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면 기준 시점은 다릅니다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이사를 계획했다면, 퇴거 의사를 알린 날로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종료 시점을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사이에 필요한 준비(대체 세입자 수색이 아닌, 본인의 인도·정산 준비)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임대인과 시설 확인·반환 일정 협의를 마무리하고, 증빙 자료를 차곡차곡 정리해 두면 실제 반환 시점에서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 문장

만료라면 종료일·동시이행, 묵시적 갱신이라면 통보 + 3개월. 기준의 혼동을 먼저 없애야 기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연될 때 선택지와 소요 기간 감각

합의가 반복해서 미뤄진다면, 우선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일정 합의를 다시 제안합니다. 계속 지연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전입·대항력 문제를 정리하거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빠르게 확보해 강제집행 단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절차는 사안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다르지만, 준비 서류가 정리되어 있고 사실관계가 단순할수록 단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핵심은 증빙과 타임라인을 갖추는 것입니다.

준비물 다시 체크

계약서 사본 · 해지 통지 캡처 · 인도 일시 기록 · 최종 고지서 · 수리 사진/영수증 · 입금 계좌. 이 조합이 깔끔할수록 기간이 짧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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