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내용증명 정확하게 보내는 법|계약종료 후 돌려받는 절차와 문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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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내용증명, 언제 어떻게 보내야 제대로 ‘효과’가 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되거나, 반대로 미납·원상복구 문제로 정산이 필요할 때. 내용증명 한 통이 이후 절차의 성패를 가릅니다.
계약종료·해지통지·반환청구
만료 전·후 구분 작성
지급명령·소송·집행 준비
① 임대차기간 만료 후 반환 지연 – 만료일 이후에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반환청구 및 이자 청구 의사를 명확히 남깁니다. 만료 전이라면 갱신거절 또는 해지통지를 먼저 알리고, 만료 후에는 지급기한을 특정하세요.
② 미납 월세·수선·원상복구 정산 분쟁 – 임대인은 체납 내역과 근거를 적시하고, 임차인은 정산에 동의하지 않는 사유와 지급·공제 기준을 서류로 남깁니다. 영수증·사진·계약서 특약을 함께 언급하면 좋습니다.
③ 연락두절·반송 – 주소보정 후 재발송이 원칙이며, 반복 반송 시에는 다음 단계(예: 전자소송을 통한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1. 만료 2개월 전
재계약 의사 없으면 갱신거절 또는 해지통지를 먼저 남깁니다.
2. 만료 시점
열쇠반환·인도와 정산 기준을 확인하고, 미정이면 기준 합의 요청.
3. 지연 발생
보증금 반환청구 내용증명 발송, 기한·계좌 특정, 지연이자 언급.
4. 반송/무응답
주소보정 후 재발송 → 계속 반송 시 의사표시 공시송달 검토.
5. 불이행 지속
지급명령 또는 반환소송으로 전환, 이후 강제집행 대비.
6. 합의 종료
정산서 교부, 원상복구·공제 항목 확인 후 계좌 입금으로 마무리.
① “임대차계약(주소 ○○, 계약기간 ○○)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년 ○○월 ○○일까지 전액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한 내 미지급 시 지급명령·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 비용은 귀하의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③ 임대인 측: “체납 차임 ○개월, 수선비 ○원 등 공제 내역을 명시하오니 이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회신 바랍니다.”
※ 상황에 맞춘 문구 조정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표현이나 모욕·협박성 문구는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지급이 이루어지면 계좌이체 확인 후 정산서로 종료합니다. 미지급이면 지급명령(신속·저비용, 이의 없을 때 효과적) 또는 반환소송(공방 예상 시)에 착수합니다. 임대인 측 체납이 명백하면 가압류·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임차인 측 체납·손해 발생이 크면 공제 근거를 정리한 자료묶음을 미리 만들어 두세요.
- 감정적·모욕적 표현 금지 – 필요 문구만 간결하게.
- 사실관계 과장 금지 – 날짜·금액·계좌 등 검증 가능한 정보만.
- 기한 없는 촉구 금지 – “언제까지”를 꼭 씁니다.
사건을 맡기면 어느 곳이나 결국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수행합니다. 풍부한 임대차·집행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초기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해, 사건 성격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어가며 실무에 필요한 실제 단계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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