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못받으면, 잔금·대출·주소·이자 네 문제를 먼저 푸는 순서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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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못받으면, 잔금·대출·주소·이자 네 문제를 먼저 푸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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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10-30 19:18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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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현행 법령 기준 · 이사를 앞둔 임차인

전세금을 못받으면
이사 날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한꺼번에 밀려오는 네 문제를 나눠 순서대로 풉니다.

잔금일정 조정부터
대출은행 먼저 확인
주소기입 확인 후 전출
이자기산점 확인

전세금을 못받으면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다만 돈은 저절로 오지 않으므로 새집 잔금, 전세대출, 주소 이전, 이자 네 문제를 나눠 일정부터 잡아야 합니다. 이사가 먼저라면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하는 것이 순서의 중심이고, 어디서 시작할지는 아래 세 갈림길에서 갈립니다.

  • 이사를 미룰 수 있는가
  • 임차권등기 전에 전출했는가
  • 집을 넘겼는가, 계속 사는가

이런 일정이 겹쳤다면 이 순서대로 보세요

  • 새집 잔금일은 정해졌는데 집주인은 돈이 아직 안 됐다고만 합니다.
  • 전세대출 만기가 이사일과 겹쳐 은행에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모릅니다.
  •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주소를 먼저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세금을 못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금을 못받으면 계약이 끝났어도 임차인의 법적 지위가 만기일에 곧바로 끊기지는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4조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이 조문은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 줄 뿐, 임대인에게서 돈을 받아 오거나 새집 잔금을 대신 치러 주지는 않습니다.

이사일새집 잔금일대출 만기전출·대항요건이자 기산점

네 문제는 이사일을 중심으로 서로 얽혀 있습니다. 주소를 옮기면 대항요건이 흔들리고, 이사를 미루면 잔금이 밀리며, 집을 계속 쓰면 이자 주장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만 보고 움직이면 다른 칸에서 손해가 나기 쉬우므로, 법이 지켜 주는 부분과 내가 직접 풀어야 할 부분을 먼저 나눕니다.

법이 지켜 주는 것

  •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 존속(제4조제2항)
  •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제3조제1항)
  •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때의 우선변제권(제3조의2제2항)

내가 직접 풀어야 하는 것

  • 새집 계약의 잔금일과 위약 조항
  • 은행과 맺은 전세대출 만기
  • 전출 뒤에도 대항력을 지켜 줄 임차권등기
  • 판결과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실제 회수
집주인: 새 세입자가 오면 바로 줄 테니 집부터 비워 주세요.
판정 · 새 세입자 조건은 임대인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아니며, 판단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임대인에게 자금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협의는 이어 가되, 반환 일자와 방법을 문자로 받아 두고 등기 기입 확인 전에는 주소를 옮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첫 갈림길은 이사를 미룰 수 있는지입니다. 이사를 미룰 수 있으면 거주를 유지하면서 대항요건을 지키고,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한 증거부터 확인합니다(주임법 제6조제1항). 이사를 미룰 수 없으면 임차권등기 일정이 모든 계획의 기준점이 됩니다.

새집 잔금을 못 맞출 때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새집 잔금을 못 맞출 때 먼저 할 일은 새집 계약서의 잔금일과 위약 조항을 확인하고 계약 상대와 일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새집 계약은 지금 집주인과 맺은 임대차와 별개의 계약이므로, 전세금이 늦어진다는 사정만으로 잔금을 미룰 권리가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은 다음 네 단계를 잔금일 전에 끝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1
    새집 계약서 읽기잔금일, 해제·위약금 조항, 특약 유무를 표시합니다.
  2. 2
    일정 조정 문의잔금일을 언제까지 옮길 수 있는지와 추가 조건을 묻습니다.
  3. 3
    합의를 글로 남기기변경된 잔금일과 위약 책임 여부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깁니다.
  4. 4
    지금 집주인에게 알리기새집 잔금일과 예상되는 불이익을 미리 알린 기록을 둡니다.

오늘 그대로 보낼 수 있는 문의 문장

새집 계약 상대에게 · 현재 사는 집의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잔금일을 ○월 ○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변경할 경우 추가 조건이 있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은행 담당자에게 · 전세자금대출 만기가 ○월 ○일인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만기 연장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 임차권등기를 하면 달라지는 점을 알려 주십시오.

지금 집주인에게 · 보증금이 ○월 ○일까지 반환되지 않으면 새집 잔금일 ○월 ○일을 맞추지 못합니다. 반환 가능한 날짜를 ○월 ○일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잔금을 끝내 치르지 못하면 새집 계약이 해제될 위험이 생깁니다. 민법 제544조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새집을 매수한 경우라면 민법 제565조제1항의 해약금도 함께 봅니다.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구조이고, 이행 착수 여부는 서류와 경위를 봐야 판단됩니다.

새집 쪽에서 입은 손해를 지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393조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하도록 하고, 제397조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하도록 정합니다. 보증금 반환도 금전채무이므로 잔금 관련 손해가 이자와 별도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미리 알린 기록은 남기되, 그 손해를 돌려받는 것을 전제로 자금 계획을 짜지는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세대출 만기가 겹칠 때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전세대출 만기가 겹치면 은행에 만기 연장 가능 여부와 임차권등기를 할 때의 처리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은행과 임차인 사이의 별도 계약이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늦게 준다는 이유만으로 상환 의무가 저절로 미뤄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대출 약관과 은행 안내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 창구의 답을 기록으로 받아 둡니다.

만기와 연장

만기일, 연장 가능 여부, 필요한 서류를 묻습니다. 임대인의 지연 사정을 보여 줄 문자나 내용증명도 함께 준비합니다.

돈을 받을 곳

대출 계약에서 보증금을 은행 쪽으로 받도록 정했는지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그 구조에 따라 수령 방법과 청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 가입 여부

HUG나 SGI 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 안내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행 기준과 기간은 보증기관 약관을 따르므로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은행이 보증금 채권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금융기관 등이 계약으로 양수하면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하고(주임법 제3조의2제7항), 그렇게 승계한 금융기관등이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제3조의3제9항). 대출 서류에 양도나 질권 같은 표현이 있으면 소송이나 합의 전에 살펴봐야 합니다.

주소를 옮겨야 할 때: 임차권등기 기입 확인 후 전출

주소를 옮겨야 한다면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하는 것이 보증금 순위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기고(주임법 제3조제1항), 우선변제권은 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함께 갖춘 임차인에게 인정됩니다(제3조의2제2항). 임차권등기 없이 주민등록을 옮기면 이 전제가 흔들려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제3조의3제1항),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되며,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권리를 상실하지 않습니다(제3조의3제5항). 보호의 기준이 신청이나 결정이 아니라 등기를 마친 때이므로, 결정문만 보고 움직이지 말고 등기부를 떼어 기입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제8항).

아직 전출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가 끝난 뒤 신청하고 기입을 확인한 다음 전출합니다. 이사일이 만기보다 앞서면 신청 요건부터 걸리므로 계약 종료 시점을 먼저 따집니다.

이미 전출했다면

전출로 대항력을 잃었을 위험이 있고, 다시 전입하거나 등기를 마쳐도 그때부터의 순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사이 들어온 권리를 등기부로 대조합니다.

이미 전출했거나 만기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이자는 언제부터 얼마나 쌓이는 구조인가요?

전세금 지연 이자는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연 5%에서 출발합니다.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따르는 구조입니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은 채권자가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합니다(민법 제397조제2항). 임차인은 아래 표에서 자기 구간과 기산점을 먼저 찾으면 됩니다.

구간적용 이율근거확인할 점
약정 있음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은 약정이율민법 제397조제1항계약서 특약에 지연 이율이 있는지
법률 규정·약정 없음, 소장 송달 전까지연 5%민법 제379조, 제397조제1항확정한 반환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민법 제387조)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이며,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는 제외
항쟁 예외타당한 범위에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소송촉진법 제3조제2항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자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은 임차인이 집을 계속 쓰고 있는지입니다. 민법 제536조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보증금 반환과 집을 넘겨주는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서 집을 넘기지 않았다면 지연손해금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쪽에서 공제나 금액을 다투는 경우도 이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집을 넘겨줄 준비가 되었다는 통지, 짐을 뺀 날의 기록, 반환 요청 문자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면 기산점을 정리할 때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이자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회수 절차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오래 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전세금을 못받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시효, 집 매도, 경매 세 가지를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시효

보증금반환채권 같은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제1항). 집에 계속 사는 동안 시효가 진행하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우니 기산점을 확인합니다.

집 매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주임법 제3조제4항). 대항력이 없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등보다 우선합니다. 그 보증금을 받으려면 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주임법 제3조의2제2항·제3항).

내용증명을 보내 두었으니 시효 걱정은 없다고 생각하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민법 제174조에 따르면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 상태가 길어지면 소송 일정을 잡아야 하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4~6개월을 예상합니다. 판결 뒤에도 임대인이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및 추심, 동산 압류로 강제집행을 합니다.

가압류는 모든 사건에 필요한 절차가 아닙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 때 미리 필요한 수단이므로, 시세와 선순위를 본 뒤 판단합니다.

전세금 못받을때 문제별 대응표로 일정 맞추기

전세금 못받을때 일정을 맞추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네 문제의 날짜를 한 표에 적는 것입니다. 아래 표의 날짜 칸을 채우면 어느 문제가 먼저 터지는지와 이번 주에 할 일이 함께 정해집니다.

문제이번 주 할 일적어 둘 날짜막히면 다음 수
새집 잔금위약 조항 표시, 일정 조정 문의잔금일 ___ / 조정 회신일 ___합의가 안 되면 해제 위험과 자금 조달 방법 검토
전세대출은행에 연장·서류 문의대출 만기 ___ / 회신일 ___보증 가입자는 보증기관 안내 확인
주소 이전만기 확인, 임차권등기 준비만기 ___ / 기입 확인일 ___ / 전출일 ___만기 전 이사면 계약 종료 시점부터 재검토
이자반환 요청과 집 인도 기록 정리반환 기한 ___ / 이행청구일 ___소장 청구취지에 기산점과 함께 반영

가상의 예로, 새집 잔금일이 전세 만기보다 뒤이고 대출 만기가 전세 만기와 같은 달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임차인은 먼저 새집 계약 상대에게 잔금일 조정을 묻고, 은행에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기가 지나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기입을 확인한 날을 전출일 후보로 잡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답하지 않으면 소송을 병행합니다. 같은 날짜라도 새집이 매수인지 임차인지, 임대인이 공제를 주장하는지에 따라 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로 부동산·민사 사건을 다뤄 왔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전세금 문제는 소송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사와 자금 일정이 함께 움직이는 문제이므로, 상담에서는 위 표의 날짜부터 함께 맞춰 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일정이면 임차권등기를 언제 신청해야 이사에 맞출 수 있나요?
  2. 새집 잔금 지연 손해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여지가 있나요?
  3. 제 이자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전세금 못받을때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 못받을때 이사부터 해도 되나요?

임차권등기가 기입되기 전에 주소까지 옮기는 이사는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어 권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 기입을 확인한 다음 전출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주임법 제3조의3제5항). 만기 전이라 신청이 어렵거나 이미 전출했다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전세금을 못받으면 이사비나 잔금 손해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지연 이자와 달리 이사비나 잔금 손해는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고(민법 제393조제2항),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 또는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에 의하는 구조(민법 제397조제1항)이기 때문입니다. 미리 알린 문자 등 기록을 남겨 두고 청구 여지는 구체적인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전세금을 못받으면 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소송이 언제나 첫 단계인 것은 아니고, 이사 일정과 임대인의 태도에 따라 시작점이 달라집니다. 이사가 임박했으면 임차권등기와 소송을 함께 검토하고, 임대인이 날짜를 약속했다면 합의 내용을 글로 남기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자는 보증기관 안내를 먼저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집주인과 나눈 문자, 등기부, 새집 계약서, 대출 서류를 준비해 전화 주시면 내 일정에서 무엇이 먼저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비용 구조도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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