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셀프소송 안 해도, 변호사비 0원으로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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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셀프소송,
고민이라면 변호사비 0원
부터 확인하세요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 나홀로 셀프소송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 그 모든 과정을 변호사비용 0원으로 맡길 수 있습니다. 왜 혼자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립니다.
- 변호사 착수금·수임료는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합니다.
-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비용과 실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 됩니다.
- 전세금반환소송만이 아니라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까지,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후불 150만원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건마다 비용 안내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전세금도 못 받았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검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세금반환소송 셀프소송, 나홀로소송, 전자소송 같은 키워드에 닿게 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니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소장 양식을 받아 직접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넣어보려 합니다. 하지만 셀프소송을 결심하기 전에, 아래 세 가지 물음을 먼저 떠올려 보시길 권합니다.
소장은 정말 혼자 쓸 수 있을까
청구취지·청구원인·소가 산정에서 실수하면 법원의 보정명령이 반복됩니다. 첫 단추가 어긋나면 시간이 계속 늘어납니다.
판결 이후가 진짜 산이다
이겨도 임대인이 안 주면 부동산경매·채권압류·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을 또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아낀 비용, 정말 아꼈을까
혼자 하느라 쓴 시간과 스트레스, 그리고 회수 실패의 위험까지 더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0원이면 굳이 혼자 할 이유가
변호사비용이 0원이라면, 셀프소송으로 감수하던 위험을 그대로 안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집주인의 말, 익숙하시죠. 하지만 이것은 계약서 어디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전세금 반환의 기준은 오직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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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이만큼의 단계를 거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셀프소송이라고 하면 소장 한 장으로 끝날 것 같지만, 보증금을 실제로 손에 쥐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흐름을 거칩니다. 법도에 맡기면 이 모든 단계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기록을 남기는 첫 단계입니다.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과 함께 명확한 증거를 남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필요 시)
변호사비 0원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신청합니다. 다만 등기 자체가 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니어서, 결국 소송·강제집행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변호사비 0원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접수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보통 4~6개월 정도가 걸리며, 임대인이 답변서로 다투거나 송달을 회피하면 대응이 까다로워집니다.
승소 판결 확정
비용 회수 근거판결문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변호사비용과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게 됩니다.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비 0원임대인이 그래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예금·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로 실제 회수에 들어갑니다. 셀프소송에서 가장 막히는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셀프소송을 말리는 게 아니라,
미리 알고 계셔야 할 것들
전세금반환소송은 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편이라 나홀로소송으로 시도하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진행에서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막히는 경우가 잦습니다.
- 소장·서면 작성.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소가 산정이 정확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을 받아 수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 임대인의 대응. 답변서로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일부러 송달을 회피하면, 공시송달·주소보정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 강제집행 실무.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이 안 주면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고, 임대인 재산 파악과 선순위 채권 확인, 배당까지 전문 영역입니다.
- 지급명령의 함정. 소송 전에 지급명령부터 넣는 분들이 있는데,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임대인이 다툴 뜻이 없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습니다.
- 전략적 판단.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사건마다 달라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송에 앞서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는 지연이자가 붙는데, 통상 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는 민법상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변호사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강점은 특정 단계만이 아니라,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기까지의 모든 단계를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셀프소송에서 가장 막히던 강제집행까지 전문 변호사가 맡습니다.
내용증명
0원임차권등기명령
0원전세금반환소송
0원부동산경매
0원채권압류·추심
0원동산경매
0원※ 위 모든 과정의 변호사비용은 0원이며,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0원이 가능할까요?
핵심은 순서에 있습니다. 임차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승소한 뒤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그 실비용까지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이것이 법도가 변호사비용을 0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에 내는 실비용을 소송 시작 시 납부합니다.
변호사비용과 실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비용을 돌려받아 임차인의 실질 부담이 0원이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어떤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직접 소송을 시도해 보면 법도의 비용 구조가 얼마나 부담이 적은지 체감하게 됩니다. 사건별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근거 있는 사건만 맡기에
0원제가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한 사건을 중심으로 수임하고, 축적된 경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래서 착수금 없이 0원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KBS·SBS 방송 다수 출연
- 각종 언론 전문가 활동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0원제로 상담과 신청이 몰리면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에 한계가 있어, 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셀프소송을 두고 고민 중이시라면, 결정을 미루기보다 먼저 무료 전화상담으로 내 사건의 방향과 비용부터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 변호사 착수금·수임료 0원.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냅니다.
-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변호사비용과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까지 전 과정 변호사비용 0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은 받지 않으며, 후불 150만원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혼자 고생하지 마세요.
변호사비 0원으로 시작하세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이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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