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셀프 비용 고민 끝,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본문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비용 고민 끝,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셀프로 아끼려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집주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여서 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전세금반환소송 하나만이 아니라 아래 절차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사건별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비용'을 검색하셨다면, 마음은 아마 이럴 겁니다. "전세금도 못 받고 있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 원을 내라고?" 실제로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보통 300~500만 원 선이라 알려져 있어, 차라리 직접(셀프) 진행해 볼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고민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셀프로 한다고 해서 비용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셀프 소송의 부담을 감수하기 전에 꼭 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변호사 비용이 0원인 방법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비용, 사실은 0원이 아닙니다
셀프로 진행하면 변호사 선임료는 아낄 수 있지만, 다음 비용은 여전히 임차인의 몫으로 남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비용을 계산할 때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하는 항목들입니다.
- 1인지대청구 금액(전세금)에 따라 산정됩니다. 보증금이 클수록 인지대도 커집니다.
- 2송달료법원 서류를 원고와 피고에게 보내는 비용입니다. 공동임대인 등 피고 수가 늘면 함께 올라갑니다.
- 3우편비용분쟁 초기 내용증명 발송 등에 드는 비용입니다.
- 4서류발급비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 5집행비용승소 후 강제집행(부동산경매·채권압류 등)을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정리하면,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중심으로 실비용이 발생합니다. 완전한 0원은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실비용은 어느 쪽으로 진행하든 임차인이 먼저 내야 하는 돈입니다. 차이는 변호사 비용을 내느냐, 0원이냐에서 갈립니다.
진짜 부담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셀프의 어려움은 단순히 서류 몇 장을 넣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셀프 소송에서 가장 많이 겪는 난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장 작성청구 원인과 지연손해금 계산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잘못 쓰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절차인데, 요건과 서류가 까다롭습니다.
- ·승소해도 회수는 별개판결문을 받아도 임대인이 스스로 주지 않으면 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같은 강제집행까지 직접 이어가야 합니다.
- ·재산 대응일부 임대인은 시간이 흐르는 사이 재산 관계가 바뀌기도 합니다. 여기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회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변호사를 선임해 시간과 비용을 이중으로 쓰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셀프 비용을 아끼려다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셈이지요.
같은 사건, 부담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을 직접 부담
- 소장·임차권등기명령 등 모든 서류를 직접 작성
- 강제집행·회수까지 스스로 진행
- 실수·지연에 따른 위험을 본인이 부담
- 변호사 비용 0원,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회수 목표
- 소장·임차권등기명령 등 서류를 전문가가 처리
- 강제집행·회수까지 원스톱으로 진행
- 전 과정을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대리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비용을 아끼는 대신 감수해야 하는 시간과 리스크를 생각하면, 변호사 비용이 0원인 방법이 훨씬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한눈에 (전 단계 0원)
전세금반환소송은 보통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요구 사실과 시점을 증거로 남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0원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해 먼저 챙깁니다.
전세금반환소송(소장 접수) 0원
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장을 접수하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판결 선고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보통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와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 회수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으로 실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어떻게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할까요?
전세금반환소송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적 근거가 비교적 명확한 소송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그동안 450건 이상을 처리하며 95% 이상의 승소율(법원 판결 기준)을 쌓아 왔고, 승소 시 소송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계약서대로 · 법대로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 중 어느 것도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지연손해금(이자)보증금을 늦게 돌려받는 데 대한 이자입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
소요 기간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면 절차는 그 시점에 종료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
가압류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 판단이 어렵다면 상담 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명령은 신중하게소송 전에 지급명령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임대인이 이의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셀프 비용을 계산하는 대신,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맡기세요.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같은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그 실비용까지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그런 경우에도 직접 소송을 시도해 보면 부담이 적다는 점을 확인하시게 됩니다. 사건별 비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황에 맞게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고민만 하기엔, 전세금 회수는 시간 싸움입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는 시기에는 접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먼저 무료전화상담으로 내 상황과 비용을 확인해 보세요.
본 글은 전세금반환소송 및 관련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 실무는 변경될 수 있고, 실제 사건은 계약 내용과 임대인의 상황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절차·기간·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본문 내용 중 일부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