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 완벽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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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각종 강제집행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해당 주택의 등기부에 임차인의 권리를 기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어 보증금 회수가 더 어려워집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를 거쳐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필요한 상황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거나 잠적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며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주택이 경매나 공매 진행 중이라 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한 경우
임대인이 담보대출 연체 등 재정난으로 보증금 회수가 불안한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 단계별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게 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지, 또는 해지통보를 통해 계약이 종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합니다. 계약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해지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임차인과 임대인 정보,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신청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 확정일자를 받은 날도 기재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접수
작성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 포함)에 접수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접수 시 수입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의 실비용을 납부합니다.
법원 결정
법원은 변론 없이 서면으로 심리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인용하거나 기각하게 되며, 결정문은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2023년 제도 개선으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절차가 빨라졌습니다.
등기소에 등기 촉탁 및 완료
법원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하면, 해당 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전체 기간은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주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져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니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
임대차 목적 부분
표시 도면 (다가구 등)
해당 시
주거용 사용 증명서류
(용도 상이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W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기준)
수입인지 2,000원 + 송달료 31,200원(5,200원 x 6회)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으로, 총 실비용은 약 43,400원 정도입니다.
이 비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으로서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은 0원이므로,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위 법원 실비용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를 통해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퇴거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인이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압박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을 본격적으로 돌려받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이후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판결 확정,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까지 이어지는 전체 과정의 시작점이 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오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살자! 법대로 살자! 억울하게 기다리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통해 당연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회수 전체 프로세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전체 과정 중 한 단계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의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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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로 전화하시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적 절차의 시작점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문 확보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이 판결에 따르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의 강제집행으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엄정숙 대표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임차권등기명령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할 수 있나요?
신청만으로는 바로 이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거쳐 등기소에서 실제로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대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전세금반환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 다가구주택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지하실, 사무실 등)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나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진행을 돕고 있습니다.
Q. 지방에 사는데 서울 소재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하고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할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절대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안 됩니다.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등기소에서 실제 등기가 마쳐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등기 완료를 직접 확인한 후에 이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무허가 건물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우선순위는 주민등록을 마치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으로 정해지므로, 가능하다면 신청 전에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을 이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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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은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과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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