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못 돌려받고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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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0원제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물론,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돼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망설이셨다면, 지금 무료전화상담으로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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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어떤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닐 때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 유지 조건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를 나가면 그동안 쌓아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잃게 됩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한 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먼저 해두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꼭 필요한 상황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옮기기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야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01
전세 만기 후 미반환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02
임대인 잠적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
03
이사 날짜가 정해진 경우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하지만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경우
04
경매/매매 진행 중
주택이 경매나 매매 절차에 들어가 보증금 회수가 불안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이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리 진행해 드립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소송 전 증거 확보에 중요한 단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면, 이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3년 7월 제도 개선으로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과거보다 처리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절대 주민등록을 옮기면 안 됩니다.
신청 후 등기가 마쳐지기까지 약 1~2주 정도 소요되며,
그 사이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참조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증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법적 절차를 밟으면 더 효율적입니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임차인에게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위반자입니다. 관행이라 해서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별로 차이가 있지만, 2023년 제도 개선 이후에는 신청인이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등기 촉탁이 이루어집니다. 보정 요구가 없다면 통상 1주에서 2주 내에 등기가 완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은 셀프로 할 수 있나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 작성이 일반 가압류보다 난이도가 높고, 기재 사항이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하지 않으면 보정 대상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지, 그 자체로 전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집행권원)을 획득한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는 얼마나 되나요?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체한 경우,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Q
지방에 사는데 서울에 있는 법도에 의뢰할 수 있나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와 관계없이 처리하고 있으며, 별도의 출장비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임대인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계약서와 법이 기준인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핵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전세보증금 반환을 포기하고 계셨다면, 지금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세요.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어떤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닐 때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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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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