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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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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4 03:46 3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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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서류,
어렵게 준비하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준비부터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와드립니다.

02-591-5662 전화상담 상담가능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
임차권등기명령서류 준비,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와 접수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면서도,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같은 실비용만 의뢰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에서도 변호사 비용이 0원이며,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통해 대항력을 취득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잃게 됩니다. 이런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한눈에 보기
1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가구주택은 토지와 건물 등기부가 별도이므로 건물 등기부를 준비하세요.
2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이 필요합니다.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한 경우, 최초 계약서와 갱신 계약서를 모두 준비하세요. 확정일자가 없다면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도 함께 준비합니다.
3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와 과거 주소 변동 이력이 모두 포함된 초본이 필요합니다. 점유 시작일과 주민등록 이전일을 소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4
임대차 계약 종료 증명 자료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을 통보한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이 해당됩니다. 임대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임대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 자료가 모두 필요합니다.
5
도면 (건물 일부 임차 시)
주택의 한 개층 중 일부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건물의 표시와 도면은 5부씩 첨부합니다.
6
주거용 사용 증명 서류 (등기부 용도가 비주거인 경우)
등기부상 용도가 사무실, 공장, 지하실 등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임대차 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 시 주의할 점

임차권등기명령서류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임대인 전원에 대한 개별 통지입니다. 공동 소유 주택인 경우, 임대인 한 명에게만 해지 통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임대인에게 각각 갱신거절 또는 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 법원을 정확히 지정해야 하며 잘못 접수하면 이송 절차 때문에 시간이 낭비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실제 등기가 완료되기까지 보통 1~2주가 소요되므로, 등기 완료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이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왜 필요한가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할 때, 내 권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01
대항력 유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전세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02
우선변제권 보전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통해 우선변제권도 함께 유지할 수 있어, 경매 시에도 보증금 회수에 유리합니다.
03
전세대출 연장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대출 연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04
임대인 압박 효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가면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거나 매매하기 어려워져, 보증금 반환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많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관행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바로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위와 같은 임대인의 핑계는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당사자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임차권등기명령서류를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은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 실비용만 부담, 변호사 비용은 0원

일반 변호사 사무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착수금 300~500만원
착수금 0원
성공보수 별도
성공보수 없음
단계별 추가 비용 발생
내용증명~강제집행까지 전부 0원
실비 별도
법원 실비만 부담 (승소 시 회수 가능)

임차권등기명령서류 준비와 신청에 들어가는 법원 실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를 합쳐 약 4~5만원 수준입니다(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건 기준). 이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범위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변호사로서 450건 이상의 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전문가입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세 분쟁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임차권등기명령서류 준비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에 대한 깊은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도에 의뢰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임차권등기명령서류 준비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1
STEP 01
전화/온라인 무료상담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0원제 적용 여부를 포함해 전체 비용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
STEP 0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STEP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서류를 변호사가 직접 준비하고 법원에 접수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STEP 0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와 함께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도 청구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STEP 05
판결문 획득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로 판결문을 획득합니다.
6
STEP 06
강제집행 / 채권추심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한 모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7
STEP 07
전세금 회수 완료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부담했던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임대차 계약 종료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해지 통보를 통해 계약이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B
보증금 미반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C
등기된 건물
임차 주택이 등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은 신청이 불가하며, 사용승인을 받은 미등기 건물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D
임차인 본인
임차인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전차인(다시 빌려 쓰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이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서류 준비는 물론이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전세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임차권등기명령서류 준비를 망설이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통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서류 준비,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선납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서류 준비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사건에서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정확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으로 문의해 주세요.
임차권등기명령서류 준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0원제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02-591-5662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시간)
[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서류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적용 법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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