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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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서류,
어렵게 준비하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준비부터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와드립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와 접수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면서도,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같은 실비용만 의뢰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에서도 변호사 비용이 0원이며,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통해 대항력을 취득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잃게 됩니다. 이런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서류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임대인 전원에 대한 개별 통지입니다. 공동 소유 주택인 경우, 임대인 한 명에게만 해지 통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임대인에게 각각 갱신거절 또는 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 법원을 정확히 지정해야 하며 잘못 접수하면 이송 절차 때문에 시간이 낭비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실제 등기가 완료되기까지 보통 1~2주가 소요되므로, 등기 완료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이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왜 필요한가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할 때, 내 권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많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관행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바로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위와 같은 임대인의 핑계는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당사자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임차권등기명령서류를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세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은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 실비용만 부담, 변호사 비용은 0원
임차권등기명령서류 준비와 신청에 들어가는 법원 실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를 합쳐 약 4~5만원 수준입니다(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건 기준). 이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변호사로서 450건 이상의 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전문가입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세 분쟁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임차권등기명령서류 준비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에 대한 깊은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도에 의뢰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임차권등기명령서류 준비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전세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임차권등기명령서류 준비를 망설이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통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서류 준비,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선납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서류 준비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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