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신청부터 등기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법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신청부터 등기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계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소요기간과 신청 절차, 그리고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까지 한번에 알려드립니다.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하나요?
변호사 착수금 0원 · 내용증명 0원 · 강제집행 0원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규정된 제도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등기부에 기재하여 보호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를 간다면 대항력을 잃게 되어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극히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얼마나 걸릴까?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되기까지의 임차권등기명령 소요기간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 주의!
임대인이 결정문을 수령하지 않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재송달이나 특별송달, 최종적으로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이 3~4개월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기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변수에 대비하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어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 포함)
(등기부등본)
(초본 포함 가능)
(내용증명, 문자 등)
* 임차주택의 일부만 임대차 목적물인 경우(다가구주택 등)에는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드는 법원 실비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개 주택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와 관련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과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가 완료되면 몇 가지 중요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것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효력입니다.
2.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경고 효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임대인의 부동산 처분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비용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들어간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보증금 돌려받기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주는 보전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전세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속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문을 확보한 후에는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송
등기명령
반환소송
확보
채권추심
회수 완료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왜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할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단순히 싸게 해준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인 임차인은 변호사 착수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450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이라는 높은 전문성이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한 사건을 중심으로 수임하기 때문에 높은 승소율을 유지할 수 있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비용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차권등기명령만 0원이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처음부터 전세금 회수 완료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줄게요" —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을 때, 임대인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돌려줄게요", "지금은 돈이 없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종료일이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이며, 임대인의 사정은 그 날짜를 미루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을 통해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임차인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셨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하면 보증금을 대위변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보험의 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직접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을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해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 원을 1년간 돌려받지 못했다면 민법상 이자만 해도 1,000만 원에 달합니다. 소송 과정에서의 지연이자까지 합산하면 상당한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확보한 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이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소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분야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세 분쟁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세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0원제의 인기로 신청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전세보증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빠르게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댓글목록0